문서번호 택시물류과-39612 결재일자 2020.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해란 윤정회 김기봉 구종원 09/29 황보연 협 조 성과관리팀장 代오지현 2020년 택시?물류서비스 개선 유공자 표창계획 2020. 9.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2020년 택시?물류서비스 개선 유공자 표창계획 코로나19 대응 등 택시?물류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공무원을 표창하여 격려하고자 함 Ⅰ 표 창 개 요 ○ 표창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2020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4753, ’20.2.11)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수여 : 2020년 10월 (예정) Ⅱ 표창절차 및 방법 ○ 대상자 선정 및 추천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이상, 현기관(부서)전입 6개월 이상인 자로 코로나19 대응 등 택시·물류 관련 현안업무를 맡아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 ??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 ○ 선발절차 ?? 공적심의 대상자 선발 후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추천 ?? 市 공적심의회에서 최종 선발 및 결정 ① 시장표창 계획수립(방침) ※인사과(성과관리팀장) 협조결재 ② 공적심의 대상자 선발 ③ 인사과로 추천 ④ 시 공적심의회 심의?선발 의결 ⑤ 인사과 결정?통보 □ 공무원 추천 제외자 (결격사유) - 서울특별시(시·자치구)근속기간 3년 미만인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이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자 (사면 또는 말소 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 미말소자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3년, 감봉 5년, 정직7년, 강등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인자,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중인자 - 현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 (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제외) ??단, 조직개편 부서 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단위, 자치구 ‘국(4급)’단위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Ⅲ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 예산과목 : 택시물류과,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 및 물류체계 개선,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 표창대상자 추천 (택시물류과) : ’20.10월 ○ 자체 공적심의 의결 (도시교통실) : ’20.10월 ○ 공적심사의뢰 (택시물류과 → 인사과) : ’20.10월 ○ 표창장 수여 : ’20.10월 붙임: 1. 표창장(안) 1부. 2. 공적조서(양식) 1부. 끝.
21297198
20210928125756
본청
택시물류과-39612
D0000040916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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