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과태료 부과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사항 알림(홍제아파트(101동))-수정 1. 관련근거 가.수입 등록 및 처분사전통지서 발부()』 나. 질서행위규제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 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2. 위와 관련, 소방관계법령 위반 대상자에 대하여 세외수입종합시스템대장에 등록과 함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 발부사항을 통보합니다. 가. 부과대상: 나. 부과금액: 다. 부과내용: 붙임 참조 붙임 위반대상 세외수입 사전등록 내용 1부. 끝. 예방과장 담당자 고성철 위험물안전팀장 류혜정 예방과장 09/28 계광옥 협조자 시행 예방과-10371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3층 예방과 / https://fire.seoul.go.kr/seodaemun/main/main.do 전화 02-6981-5491 /전송 02-6981-5477 / / 부분공개(6)
21295726
20210928140146
본청
예방과-10371
D000004091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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