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문화재수리업자 경영실태 조사 결과보고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9852 결재일자 2020. 9.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보존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구선이 곽동진 09/28 안중호 협조 주무관 박춘복 문화재수리업자 경영실태 조사 결과보고 2020. 9. 문 화 본 부 한양도성도감 문화재수리업자 경영실태 조사 결과보고 「한양도성 숙정문 주변시설 및 암문 보수정비 공사」 및 「한양도성 창의문 인근 성벽 보수정비 공사」관련 해당 문화재 수리업자에 대한 경영실태 등을 조사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관련근거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와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관련 공사개요 ○ 관련 공사명 ①「한양도성 숙정문 주변시설 및 암문 보수정비공사」(계약번호 2020080D3AD-00) - 계약상대자(시공사):이유종합건설(주) - 계약금액 : 61,226천원 - 공사기간 : 2020.8.31.~12.28.(2020.8.31.착수) - 공사내용 : 숙정문 등성계단 정비 및 암문 바닥 정비 등 ②「한양도성 창의문 인근 성벽 보수정비공사」(계약번호 2020080D631-00) - 계약상대자(시공사):이유종합건설(주) - 계약금액 72,169천원 - 공사기간:2020.9.2.~11.30.(2020.9.2. 착수) - 공사내용 : 창의문 인근 여장 보수 등 조사사유 ○ 계약 체결 및 착공신고 이후 공사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 계약상대자의 경영상태, 문화재수리실적, 보유기술자 현황 등을 확인하고자 조사 시행 추진경과 ○ 2020. 8. 31. :「한양도성 숙정문 주변시설 및 암문 보수정비공사」착공신고서 제출(2020.8.31.계약) ○ 2020. 9. 02. :「한양도성 창의문 인근 성벽 보수정비공사」착공신고서 제출 (2020.9.2.계약) ○ 2020. 9. 10. :「공사 착수관련 보완 요구 및 공사계약 이행 철저」 한양도성도감-9220(2020.9.10.)호 공문 발송 ○ 2020. 9. 11. :「문화재수리업자 경영실태 조사계획 통지 및 조사 협조 요청」한양도성도감-9268(2020.9.11.)호 공문 발송 ○ 2020. 9. 16. : 문화재수리업자 경영실태 등 방문조사 실시 ○ 2020. 9. 17. : 계약상대자(이유종합건설)수정 공정계획 제출 (이유01호 「착수신고서 보완서류 제출」) ○ 2020. 9. 18. :「공사계약 이행 철저 알림(2차)」 한양도성도감-9525(2020.9.18.)호 공문 발송 조사개요 ○ 조사대상 업체명(시공사) : 이유종합건설(주)(대표:) ○ 조사기간 : 2020. 9. 16. ~ 9. 22. ○ 조 사 자 : ○ 조사내용 : 업체 출장 조사, 보완서류 확인, 업체 시행중인 공사 실태 파악(발주자 확인 등) 조사결과 ○ 업체 방문 조사 ※붙임 ‘문화재수리업체 문화재수리 현황 점검표’등 내용 참조 ① 문화재 수리실적 : 확인(‘17년 회사 창립 이후 현재까지 5건 실적확인) ② 현재 진행중인 공사현황 및 공정 등 상황 : 확인 ③ 보유기술자 현황 : 확인(현재 보수기술자 1인, 단청기술자 1인, 기능자 5인 보유) ④ 현장대리인 각 현장별 미선임 이유 : 수리기술자 인력난으로 확보 어려움 ⑤ 착수계상 제출된 현장대리인 미배치 사유 : 해당 직원 사직서 제출로 신규직원 구하는 중으로 실배치 못함 ⑥ 공사수행 가능성 및 공정 만회 가능성 : 현장대리인 확보(‘20.10.5. 까지) 할수 있으며 공정계획서에 따라 공정 만회 가능 (업체 주장) ⑦ 계약의무 불이행시 관계법령에 의한 계약 해지·해제 및 행정제재에 대한 업체의 입장 : ⑥항의 현장 대리인 확보 및 공사 착수를 ‘20.10.5일 까지 이행하지 못할 경우 어떠한 행정 처분도 수용 하겠음 ※ 이유종합건설(주) 시행공사 실태 파악 결과 ○ 문화재수리공사 5건 시행 실적 있으며, 현재(2020년 9월) 진행중인 문화재 공사는 없으며 일반공사만 2건 진행 중 (단위 : 천원) 발주자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발주자 의견 비고 대한불교 조계종 봉은사 봉은사 템플스테이 전용 체험관 신축공사 ‘17.12.7. ~19.4.30. 1,750,000 문화재수리 봉은사 전통문화체험관 영빈관 옹벽공사 ‘18.12.25.~19.1.30. 60,000 종로구 (문화과) 기기국 번사창 보수공사 ‘19.8.12.~‘19.11.30. 70,583 문화재수리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종묘관 2019년 종묘 외대문 및 화장실 등 주변 부분 정비공사 ‘19.10.14.~19.12.12. 34,770 문화재수리 중랑구청 충익공 신경진 묘역 신도비 비각건립 및 주변 정비공사 ‘19.7.31.~ ‘19.12.17. 273,053 문화재수리 서울특별시 정세권 전시관 조성공사 ‘20.7.7~ ‘20.10.27. 125,335 일반 공사 한옥 소규모 수선공사 (연간단가) ‘20.4.27.~ ‘20.12.15. 162,779 조사자 의견 ○ 업체에서는 2020년도 문화재 보수기술자 자격시험 지연 등에 따른 보수기술자 수급이 어려운 상황 등으로 보수기술자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 ○ 해당 업체의 타 공사장의 경우에도 처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는 등 업체 수준은 양호한 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국내 문화재 보수업체가 소수이고 규모도 영세한 편이며, 문화재 보수기술자의 수급이 어려운 실정임 ○ 현재 진행중인 문화재 보수공사가 없고 문화재수리기능자는 확보하고 있어 문화재수리 보수기술자만 확보하면 공사 진행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조치사항 ○ 계약상대자(도급자) 2020. 9. 17. 자로 보완서류 및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 하고 ‘20.10.5.까지 현장대리인 확보 및 실공사 착수가 가능하고 공정만회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제출된 보완서류 내용을 수용하여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 잠정 유보 조치 함 - 공사계약 이행 철저 및 제출한 계획대로 미이행시 계약 해제 또는 해지 경고(한양도성도감-9535(2020.9.18.)호) 향후계획 ○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 유보 시한(2020.10.5.)까지 현장대리인 미확보 및 실공사 미착수시 공사계약 해제 또는 해지 절차 진행(재무과에 요청) ⇒ 공사입찰 재 실시 후 업체 선정 공사시행 ○ 공사 착수 후 공사 중단 등으로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계약 해지 절차 진행(「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3항 7호) ○ 공사를 착수하여 성실히 진행하나 준공 기한내 완공이 지연될 경우 지연배상금 부과 조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1항 지연배상금) 붙임 문화재수리업체 문화재수리현황 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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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업자 경영실태 조사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9852 생산일자 2020-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구선이 (02-2133-2672) 관리번호 D000004090845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양도성보존관리및홍보 > 한양도성보수및보존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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