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수도사업소 YO-02X096202009281340301851&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기분 시효결손(대조동) 1. 시효 기간이 경과된 체납 수도요금중 징수불능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효결손 처분코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 34조, 하수도조례 제 33조 2 나. 대 상 : 16 건 다. 처 분 내 역 : 별첨 내역 참조 구 별 건 수 상 수 도 하 수 도 지 하 수 물 이 용 합 계 은평구 16 144,950 98,870 0 50,730 294,550 첨부 : . 끝. 주무관 김설희 요금관리2팀장 김애라 요금과장 09/28 최성길 협조자 시행 요금과-19376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http://water.seoul.go.kr 전화 3146-3602 /전송 02)3146-3639 / seolheek121@seoul.go.kr / 부분공개(6)
21292480
2021092814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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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과-19376
D000004090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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