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9월 교육일지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1618 결재일자 2020. 9.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결 재 김은경 민주홍 손광언 09/28 이재호 협 조 9월 교육일지 교육일시 2020년 9월 28일(월) 9:30 ~ 10:30 교 관 소 장 교육대상 대상 133명중 94명참석(연가 등 사고자?필수요원 제외, 기전팀 배수지 직원 자체 교육) 교육제목 1. 공직기강 확립 철저(추석 명절대비 공직기강 확립) 2. 코로나19 감염예방을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철저 준수 3. 직장내괴롭힘(성희롱.언어폭력) 예방 철저 4. 전화민원 친절응대 전화민원 친절응대(2020년 하반기 전화점검 대비) 5. 결재문서 공개에 따른 올바른 이해 . 육 내 용 1. 공직기강 확립 철저(추석 명절대비 공직기강 확립) ○ 중점사항 - (복무위반)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 음주, 사적용무, 허위출장 등 - (공직비위) 금품·향응수수, 부정청탁, 공금유용 및 횡령 등 - (시민불편) 주요 안전시설 점검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지원행위 등 - (기 타) 당직근무 확인, 문서 및 정보보안 위반행위 등 ○ 출·퇴근 시간 준수 및 무단결근, 무단이석, 출장 중 사적용무 금지 ○ 근무지 무단이탈 금지 및 복무관리 철저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 - 출퇴근 및 출장, 중식시간(12:00~13:00) 등 복무관리 준수 - 초과근무 시 사적용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위치근무 준수 - 매주 수요일(유연근무제의 날) 유연근무 참여자 출?퇴근시간 준수 ○ 청탁금지법 위한 행위 근절 - 지위 ? 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행위 - 금품 및 향응 수수행위(100만원 이상 수수시 직무 관련성 불요) - 외부강의 사전 신고 및 사례금 위반 행위 등 ○ 당숙직 및 보안관리 실태 확인 철저 - 비상연락망 정비 및 상시 비상연락체제 유지 - 당직근무 및 보안점검 철저(퇴근이후 전원차단 상태 확인철저) - 청사 보안관리 및 캐비닛, 책상 등 개인 사물함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 업무용 PC암호 설정 등 보안관리 철저 ○ 초과근무 등 복무기강 확립 철저 가. 초과근무 부정체크를 통한 부당 수령 금지 - 사적용무 및 음주 후 귀청하여 부정 초과근무하는 행위 근절 초과근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시간 나. 초과근무 부당수령 승인권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 초과근무 승인권자 명단 별도 관리 및 성과연봉 등급 결정시 1등급 하향 조정 2.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거리두기]복무철저 < 서울시 전지역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개요 > - 처분대상 : 서울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처분내용 : 실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 ※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실내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실외 :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4호 - 처분기간 : 2020. 8. 24.(월)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 ※ 과태료 위반 사항의 경우 계도기간 : ~ 2020. 10. 12. - 처분효력 발생일 : 2020. 8. 24.(월) 0시부터 3.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 언어폭력) 예방 철저 ○ 성희롱 · 언어폭력 예방 강조 - 성희롱 및 막말 행위자에 대하여는 무관용 인사원칙(가해자 업무배제 또는 즉시 전보, 부서 책임자 연계 책임제) 시행중 - 성희롱, 성폭력 사건관련 동향보고는 조사담당관 및 인사과뿐만 아니라 여성정책담당관, 인권담당관, 언론담당관에도 반드시 동향보고 실시 - 직원 및 기간제근로자 등을 포함한 동료 직원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체 언행 금지 4. 방문 ? 전화민원 친절응대 철저(하반기 전화점검 대비) ○ 전화 민원의 원스톱 민원업무처리 및 친절한 전화응대서비스 실시 - 민원처리팀에서 원스톱민원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반드시 양해 를 구하고 정확한 해당부서 담당자에게 연결 ○ 전화응대 시 유의사항 - 전화벨 3회 이내 수신, 3회 초과시 반드시 양해 인사와 함께 수신 - 첫 응대시 인사말, 소속, 이름을 분명하게 말할 것 - 타 부서 및 담당자에게 연결시 반드시 담당자 이름과 전화 번호를 안내하고 연결 - 언어표현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할 것 - 대화를 중단시키지 말고 끝까지 경청한 후에 공손한 태도로 답변 - 전화 종결시 추가 문의 사항이 있는지 확인 후 종료 - 응대 종료할 경우에는 고객보다 늦게 전화를 종료. - 책상에 부착한 상황별 전화응대 매뉴얼을 참고하여 응대 5. 결재문서 공개에 대한 올바른 이해 ○ 모든 행정정보는 공개가 원칙으로 결재문서 기안시 유념 - 공무원의 성명, 소속, 직위, 사무실 전화번호, 업무용 메일, 담당업무, 출장, 휴가, 교육, 외출, 병가, 조퇴, 초과근무 등 직무관련된 정보는 모두 공개(단, 휴가장소, 수당내역 등은 해당부분만 비공개표시 처리하여 부분공개 처리) ○ 비공개 사항 - 공무원의 개인정보사항은 비공개 (휴대전화번호, 개인이메일주소,자택주소,연봉,수당내역) - 실제 초과근무시간은 비공개(단, 초과근무 사전결재는 공개) - 일반인 개인정보는 비공개사항이므로 각별히 유념 (성명, 주소, 이력사항,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서명정보 등) -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외부인 계좌번호, 업체별 견적정보) - 보안 ? 기밀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붙 임 : 1) 비위유형별 징계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1부. 2)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세부지침 1부. 3) 전화친절도 품질 점검표 및 전화응대 매뉴얼 각1부.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6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비위유형별 징계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pdf

    비공개 문서

  • 마스크착용의무화_세부지침(8.31)_최종.hwpx

    비공개 문서

  • 전화민원응대 품질 점검표.hwpx

    비공개 문서

  • 전화응대 메뉴얼.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9월 교육일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1618 생산일자 2020-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경 (02-3146-2613) 관리번호 D00000409109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