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 결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 1. 정보공개청구 제7109312호(2020.9.19.)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구인 : 나. 청구내용 : 2018년4월 역세권 청년주택 최초임대료 책정기준 조정(안) 공문서 및 2019년1월 정보공개 처리서 다. 공개결정 : 부분공개 라. 공개내용 ? 임대주택과-4985호(2018.4.18.)“역세권 청년주택 최초임대료 책정기준 조정(안)” ? 주택공급과-914호(2019.1.23.)“정보공개 처리” 마. 부분공개 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항은 비공개함 바. 공개형태 및 방법 : 전자파일 붙임 : 1. 공개청구 대상문서 1부. 2. 정보공개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최영 청년주택계획팀장 신현석 주택공급과장 09/28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122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빌딩 서소문2청사 14층 주택공급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1 /전송 02-2133-0751 / colay7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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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세권 청년주택 최초임대료 책정기준 조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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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공개 처리(역세권 청년주택 최초임대료 책정기준 조정 안)-편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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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정통지서.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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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정보공개 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2205 생산일자 2020-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영 (02-2133-6291) 관리번호 D00000409052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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