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 1. 정보공개청구 제7109312호(2020.9.19.)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구인 : 나. 청구내용 : 2018년4월 역세권 청년주택 최초임대료 책정기준 조정(안) 공문서 및 2019년1월 정보공개 처리서 다. 공개결정 : 부분공개 라. 공개내용 ? 임대주택과-4985호(2018.4.18.)“역세권 청년주택 최초임대료 책정기준 조정(안)” ? 주택공급과-914호(2019.1.23.)“정보공개 처리” 마. 부분공개 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항은 비공개함 바. 공개형태 및 방법 : 전자파일 붙임 : 1. 공개청구 대상문서 1부. 2. 정보공개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최영 청년주택계획팀장 신현석 주택공급과장 09/28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122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빌딩 서소문2청사 14층 주택공급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1 /전송 02-2133-0751 / colay79@seoul.go.kr / 부분공개(6)
21291584
20210928140146
본청
주택공급과-12205
D000004090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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