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2019년 교통수단안전점검 누락 운수회사(택시) 전수 점검 실시 계획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한국교통안전공단) 2019년 교통수단안전점검 누락 운수회사(택시) 전수 점검 실시 계획 안내 1. 항상 교통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 드리며,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관리처(서울)-2603(2020.09.24.)호와 관련입니다. 2. 교통안전법 개정(‘17.01.17. 공포/ ’18.01.18. 시행)에 따라 교통사고 유발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교통수단안전점검(교통안전법 제33조제6항)을 실시합니다. 3. 이에 따라 2019년 교통수단안전점검 누락 운수회사 전수점검 실시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 시행근거 : 교통안전법 제33조(교통수단안전점검)제6항 - 대상근거 : 시행령 제20조(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제2항 및 제3항 - 위탁근거 : 시행령 제4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제1항제1호 및 제2항제7호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235(2018.01.24.) “교통수단안전점검 사무편람 승인 알림” 4. 각 자치구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점검일정 협의 및 실시 붙 임 : 1.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신문서 1부. 2. 2019년 교통수단안전점검 누락 운수회사 전수점검 실시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9/28 代윤정회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92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7)
21290986
20210928140146
본청
택시물류과-39206
D00000409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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