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대상사실 통보에 따른 의견서 등 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대상사실 통보에 따른 의견서 등 제출 1. 국세청 법인세과-3129(2020.8.28.)호 및 서울협치담당관-11466(2020.9.23.)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가 국세청에 제출한 「지정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점검결과보고서」의 의무불이행 단체들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기획재정부에 지정취소를 요청할 예정인 것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1항에 따라 지정취소 대상에 해당하는 사실 등을 우리시에 통보해 왔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관련공문 및 의견서 등을 전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법인에서는 의견서 및 의무이행사실 등 소명자료를 2020.10.19.(월)까지 제출하여 지정취소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지정취소 사전 통보대상 1부(발췌) 3. 지정취소 대상 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희망이야기 대표,(사)서울인구포럼 대표,(사)땡큐 대표 주무관 이춘우 가족정책팀장 이광재 가족담당관 09/28 代이광재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06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가족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69 /전송 02-2133-0733 / choonuda@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5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기부금단체 지정취소 대상 사실 등 통보(국세청).hwp

    비공개 문서

  • (붙임1) 2020년 지정취소 요청 전 주무관청 사전통보 명단(발췌).xlsx

    비공개 문서

  • (붙임3) 지정취소 대상 통지에 대한 의견서 서식.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대상사실 통보에 따른 의견서 등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0689 생산일자 2020-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춘우 (02-2133-5169) 관리번호 D00000409096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