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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제4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5906 결재일자 2020. 9.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김은하 최경화 代최경화 09/28 서성만 - 2020년 제4차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계획 2020. 9.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2020년 제4차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계획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소상공인 수요를 감안하여 자금규모를 확대하고 세부 자금별 규모를 조정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지원근거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 2020년 제5회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 결과보고(소상공인정책담당관-9597, ’20.6.4.) ? 2020년 제6회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 결과보고(소상공인정책담당관-13229, ’20.8.6.) ? 2020년 제8회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 결과보고(소상공인정책담당관-15857, ’20.9.28.) ※ 제8회 심의는 제5차(’20.6.1.), 제6차 심의(’20.8.3.) 중 세부자금별 규모에 대한 재조정을 위한 심의이며, 『2020년 제4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계획』(소상공인정책담당관 ? 11185, ’20.7.2.)은 보류. ?? 변경사유 ?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상 자금 종류별 소진속도와 수요를 감안하여 자금규모를 확대하고 세부 지원계획을 조정하여 정책자금을 적기적소에 지원, 연중 지속적으로 자금 수요에 대응 ?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 대상 특별 금융지원 대책 마련 ?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의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대상과 조건을 완화하여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촉진·사회안전망 강화 Ⅱ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계획 ① 자금규모 변경 : 2조1,050억원 → 2조4,050억원(증3,000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2,650억원 - 시설자금 400억원 → 100억원 (↓300억원) - 경영안정자금 2,250억원 → 2,550억원 (↑300억원) · 성장기반자금 400억원 → 200억원 (↓200억원) · 기술형기업도약자금 200억원 → 100억원 (↓100억원) · 신종코로나 피해기업(기금) 1,450억원 → 2,050억원(↑600억원) ? 시중은행협력자금 1조8,400억원 → 2조1,400억원(↑3,000억원) - 일반자금 1조5,440억원 → 1조8,940억원(↑3,500억원) · 일반경제활성화자금 7,590억원 → 1조1,090억원(↑3,500억원) - 특별자금 2,960억원 → 2,460억원(↓500억원) ·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 200억원 → 600억원(↑400억원) · 골목상권 119 긴급자금 2,000억원 → 1,500억원(↓500억원) · 이자비용 절감형 대환자금 600억원 → 200억원 (↓400억원) ② 지원조건 변경 ? 일반경제활성화자금 지원조건 추가 변경 전 변경 후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1년거치 2(3,4)년 ? 2년거치 3년 균분, 2년만기 일시상환 · 업체당 5억원 이내 · 이차보전 0.8~1.3% 좌동 추가 <코로나19 집합제한업종> · 1년거치 2(3,4)년 ? 2년거치 3년 균분, 2년만기 일시상환 · 업체당 1억원 이내 · 이차보전 5천만원 이하 2.3%, 5천만원 초과 1.8% ?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 지원대상 추가 변경 전 변경 후 <지원대상> · 사업자와 근로자가 신청일 이전 1년이내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좌동 추가 · 신청일 이전 1년이내 고용보험에 신규가입한 서울시 소재 1인 사업자 ? 서울형 골목상권119 긴급자금 지원대상 및 조건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지원대상> · 직전년도 연 매출 2억원 이하, 업력 6개월 이상 신용등급 1 ∼ 7등급 소상공인 <지원대상> 좌동 ※ ’20년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 지원을 받은 기업 제외 삭제 ? 서울형 이자비용 절감 대환자금 지원대상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 15% 이상 고금리 대출중인 대출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업체 좌동 ※ ’20년 시·정부 코로나 19 관련 보증 미보유 업체 삭제 Ⅲ 추 진 일 정 ?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 및 변경통보 : 2020. 9. 28.(월) - 변경통보 : 소상공인정책단당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우리은행 등 ? 자금대출 신청접수 : 계속 첨부 1.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 세부계획(안) 2. 집합제한업종 특별 금융지원 추진 계획(안) 3. 공고문(안) 1부. 끝. 첨부1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 세부계획(안) (단위 : 억원) 구 분 2019년 최종 2020년 비 고 당초 변경 1회 3회 (A) 4회 (B) 증감 (B-A) 합 계 17,000 16,000 18,050 21,050 24,050 3,000 중소기업육성기금 3,000 2,150 2,200 2,650 2,650 시설자금 400 600 400 400 100 △300 경영안정자금 2,600 1,550 1,800 2,250 2,550 300 성장기반자금 500 400 400 400 200 △200 기술형기업도약자금 200 200 200 200 100 △100 긴급자영업자금 1,300 850 200 200 200 재해중소기업자금 500 100 - - - 신종 코로나 피해기업(기금) - - 1,000 1,450 2,050 600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자금(직접피해) 100 - -     시중은행협력자금 14,000 13,850 15,850 18,400 21,400 3,000 일반자금 12,140 13,490 15,490 15,440 18,940 3,500 경제활성화자금 10,840 12,190 14,190 14,140 17,640 3,500 일반경제활성화 일반경제활성화 10,840 12,190 10,190 7,590 11,090 3,500 코로나19 집합제한업종 지원자금 신종 코로나 피해기업(시중은행협력) 4,000 6,550 6,550 창업기업자금 컨설팅 기반창업 1,000 1,000 1,000 1,000 1,000 일반 창업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자금 300 300 300 300 300 특별자금 1,860 360 360 2,960 2,460 △500 협동조합 등사회적경제기업자금 여성고용우수기업자금 100 100 100 100 100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 200 200 200 200 600 400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60 60 60 60 60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자금(간접피해) 1,500 - - 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자금 2,000 1,500 △500 서울형 이자비용 절감 대환자금 - - - 600 200 △400 ※ 융자지원계획 2차 변경은 융자지원규모 변경 없이 지원조건만 변경 첨부2 집합제한업종 특별 금융지원 추진 계획 ?? 추진개요 ○ 지원목표 : 3,000억원 (일반 경제활성화자금 중 활용) ○ 지원대상 : 서울시 또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한 집합금지명령 및 집합제한조치에 포함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분류코드 분류명 비 고 47993 방문 판매업 ? 다단계 판매 제외 56 음식점 및 주점업 ? 56211(일반 유흥 주점업) 제외 ? 56212(무도 유흥 주점업) 제외 5914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855 일반 교습학원 ? 85503(온라인 교육학원) 제외 856 기타 교육기관 ? 85661(운전학원) 제외 90110 공연시설 운영업   90212 독서실 운영업   90290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9113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9122 오락장 운영업 ? 성인pc방 제외, 기타 오락장 운영업(91229) 제외 96121 욕탕업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제외 96991 예식장업 ? 실내 예식장 운영 만 96921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 장례식장 만 ※ 대상 업종은 향후 서울시 및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탄력적 조정 ○ 지원조건 : 보증비율 100%, 보증료 0.5%, 이차보전 2.3% ~ 1.8% - 이차보전 : 5,000만원 이하 2.3%, 5,000만원 초과 1.8% ○ 지원한도 : 3천만원(본건 기준, 한도사정 생략, 타자금과 중복 지원 가능 ) - 1억원까지는 별도 심사를 통해 보증지원 가능 ○ 상환조건 : 1년거치 2(3,4)년?2년거치 3년 균분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 ·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비고 6,684 311 2,295 1,960 1,385 734 이차보전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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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제4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5906 생산일자 2020-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하 (02-2133-5190) 관리번호 D0000040908516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중소기업지원 >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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