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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추계 도로정비 추진계획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4973 결재일자 2020. 9.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이석주 최연우 09/28 代최연우 협 조 도로조명팀장 이관호 도로안전시설팀장 호경수 지하안전팀장 윤인식 포장안전팀장 代고동환 포장조사평가팀장 백종은 -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 2020년 추계(秋季) 도로정비 추진계획 2020. 9.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환 - 2020년 추계(秋季) 도로정비 추진계획 2020년 추계(秋季) 도로(시설물) 일제 정비를 실시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목적 ?? 도로의 기능유지와 교통안전 및 도로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 및 기능이 저하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 다가오는 겨울철 강설에 대비하여 제설자재 및 장비를 점검하여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Ⅱ 정비개요 ?? 관련근거 ○ 『도로법』제50조,『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제6조 - 제6조(보수) : 관리청은 봄과 가을로 구분하여 연 2회 도로에 대한 정기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988(2020. 9. 22.) : 2020년 추계 도로정비 시행 요청 ?? 정비기간 : ’20. 9. 23.(수) ~ 10.23.(금) ?? 대상도로 및 책임기관 구 분 계 특별시도 자치구도 비 고 대상 도로 연장(㎞) 8,282 1,201 7,081 면적(㎢) 85.91 38.26 47.65 책임기관 - 서울시장 (안전총괄실, 도시교통실, 서울시설공단 등) 구청장 (토목?도로?치수?교통?청소과 등) Ⅲ 정비지침 기본방향 ◈ 도로관리청별로 자체도로정비 계획 수립ㆍ시행 ◈ 여름철 집중강우, 태풍 등에 따른 수해피해 시설물 정비 및 점검 ◈ 겨울철 강설 및 결빙 등에 대비한 제설자재의 비축 및 장비 점검 ◈ 도로 쓰레기처리 등 청결상태 유지 및 불법점용 시설물 일제 정비 ◈ 정비기간 중 자체 보유 장비 및 인력 최대한 활용 ◈ 기관장 및 소속직원이 정비작업에 직접 참여하여 내실 있는 정비 실시 ?? 중점 정비사항 ○ (포장) 포장 포트홀, 바퀴자국 패임, 맨홀단차 등 파손부위 정비 ○ (비탈면)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및 산마루 측구 정비 ○ (교량ㆍ터널) 교량, 터널 등 주요시설물의 기능확보 ○ (배수시설) 배수관, 측구, 도수로 등에 쌓인 퇴적토 제거 및 세굴부위 정비 ○ (도로표지) 기준에 맞지 않거나 파손된 도로표지 정비 ○ (수해복구) 여름철 수해지역의 조속한 정비 및 응급복구 시설물 점검 ○ (제설) 겨울철 도로제설종합대책 수립(장비정비 및 제설자재 확보) ○ (불법시설물) 도로부지내 불법점용 시설물 및 불법행위, 각종 공사 등으로 훼손된 시설물 정비(불법간판, 광고물, 적치물 등) ○ (도로환경) 도로변 방음벽, 비탈면녹화 등 정비여부 ○ (도로청결) 도로변 제초 및 청소 등 청결상태 유지 ○ (지진피해) 지진발생에 따른 시설물 피해유무 조사?정비 ?? 부분별 정비지침 ① 포장도로 정비 ○ 바퀴자국 패임구간은 노면파쇄기를 이용, 절삭 또는 절삭 후 덧씌우기 실시 ○ 균열, 침하, 융기, 포트홀, 맨홀단차 등 정비 및 노면청소 ○ 포장면보다 높은 길어깨(보호 길어깨)는 토사를 제거하여 원활한 배수 유도 ○ 빗물침투로 손상된 노면은 표면처리 등 적정한 보수 시행 ○ 기준에 맞지 않은 과속방지턱 정비(『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참조) ○ 덧씌우기 구간은 길어깨포장 실시(곤란한 경우 보토작업) ② 교량 및 터널 등 정비 【 교량 】 ○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결과, 결함이 발견된 부위 보수 ○ 신축이음과 교량 받침의 녹 및 퇴적물 제거 ○ 교면에 퇴적된 토사제거, 물구멍 청소 및 짧은 물구멍은 연장 설치 ○ 강교 등 부식된 부위 도장 실시 ○ 수중부 교량 하부기초 조사 및 보수?보강 실시 ○ 통행제한 교량에 대한 과적차량 단속 강화 및 안내표지 정비 ○ 교량 시?종점부 포장단차 정비 ○ 교통사고로 훼손된 난간은 즉시 보완 조치 【 터 널 】 ○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결과, 결함이 발견된 부위 보수 ○ 터널내 조명시설 청소 및 고장난 등기구 교체 ○ 터널 비상전화 및 소화전 적정비치 및 기능유지 ③ 배수시설 정비 ○ 퇴적토사 제거 및 세굴부위 보수, 균열?파손 부위 보수, 누수로 인한 세굴 방지, 집수정 청소 ○ 길어깨, 토사측구 배수불량 구간에 퇴적토 제거 및 정비 ○ 배수로, 도수로 및 측구 등을 설치할 경우 뒷채움 및 다짐을 철저히 할 것 ④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 ○ 정기 및 수시 점검결과, 비탈면 상단 원지반 균열, 뜬돌발생, 용수발생 등 낙석ㆍ산사태 발생 징후가 있을 경우 사전대비책 강구 ○ 강우로 흘러내린 토사 제거 ○ 산마루측구 및 지하수 유도시설 점검ㆍ정비 ○ 파손 또는 기능이 저하된 낙석방지망, 낙석방지책 및 옹벽 등 보수ㆍ보강 ○ 위험예고 및 안내표지 등의 설치로 도로이용자에게 정보제공 ○ 강우 등으로 유실?세굴된 성토비탈면 정비 ⑤ 도로표지 정비 ○ 도로표지 및 사설안내표지 정비 - 변형?훼손?파손?망실된 도로표지 정비 - 도로표지판을 가리는 전방의 가로수 정비 - 사설안내표지 정비 ○ 도로표지 안내문안의 적정성 - 다른 도로와의 접속 전후 안내지명의 연속성 확보 - 노선번호 안내 연속성 확보 - 영문표기 오류 정비 ○ 도로표지관리시스템 정보 입력 ○ 도로표지규칙 등 관련 규정과 다르게 설치된 도로표지 정비 ⑥ 안전시설의 정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맞지 않는 안전시설 및 시선유도시설(표지병, 갈매기표지, 데리네이터)은 교체ㆍ정비, 파손부위 보수 또는 추가 설치 ○ 반사성능 기준에 미달되는 차선도색 구간은 재도색 ○ 가드레일, 데리네이터 등 안전시설은 도로선형과 조화가 되도록 정비하고, 시선유도시설은 동일 구간에 여러 제품 혼용 지양 ○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보차도 분리방호책 설치하는 등 보도시설 정비 ⑦ 수해복구 ○ 수해복구공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실시 ○ 중앙지원에서 제외된 개소는 자체예산으로 복구 검토 ○ 자체 인력 및 보유장비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응급복구 ○ 소규모 도로 유실?시설물 훼손 부위는 완전 정비 금년도 항구복구가 곤란한 경우는 추가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응급복구 완료 후 관리 철저 ⑧ 월동대책 ○ 모래,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 ○ 적사함?모래주머니 설치 및 슈트장 점검 ○ 제설용 장비는 유사시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정비 및 점검 ○ 강설시 상습 교통두절 구간이나 고갯길 등 취약구간에는 제설대기소를 설치하고 사전에 노선별로 장비배치 계획을 수립 ○ 교차로, 굽은길, 급경사 교량, 터널, 상습결빙구간 등은 빙판길 주의표지 등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필요시 적설량 측정대 설치 관리 ○ 제설작업에 따른 교통통제, 눈사태 등으로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 교통안내 및 우회도로 안내표지 등 사전준비 ○ 염수자동분사기 시운전 등 사전 정비?점검 ⑨ “깨끗한 도로 만들기” 도로경관 개선 【 도로청결 등 대청소 실시 】 ○ 도로변 가시박 등 생태계교란야생식물 및 각종 잡초 등은 제초?청소 등올 제거 조치 - 청소상태, 생태계교란야생식물 현황,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시급한 곳부터 시행 -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개요 및 퇴치방법 등을 참고하여 시행하고, 현황 조사도 병행하여 실시 도로운영과-3012(2012.09.17) 도로변 생태계교란야생식물 확산에 따른 조치요청 참조 - 제초작업시 예초기 등을 적극 활용하고, 환경에 저해되는 제초제 등을 구매 및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 도로운영과-2961(’11.9.23) ○ 자체인력, 청소차, 외부용역 등을 활용 ○ 휴게소, 주유소 등 점용?연결허가 구간은 피허가자에게 통보하여 조치 - 방치된 도로점용(연결)지 조치 ○ 파손, 먼지?흙탕물 등으로 더러워진 도로시설물 보수 및 청소 도로표지병, 가드레일, 중앙분리대, 터널내벽?조명시설, 교량 등 ○ 도로변에 불법투기된 쓰레기, 교통사고 잔해물, 비탈면 쓰레기/적치물 등 제거 ○ 도로변 쓰레기 근절 및 무단투기 취약지역 특별관리 - 쓰레기 무단투기 구간에 투기금지 안내표지 설치 - 상습 무단투기 구간에 쓰레기 수거함을 설치하여 지정장소 버리기 유도 【불법점용물 정비】 ○ 교량하부 불법점용시설물 정비 및 관리 철저 - 유류 등 발화 원인물질 유무 등 일제 점검 및 철거, 불법점용물 재진입 방지를 위한 차단시설 설치 및 점검 ○ 도로점용허가 시설물 및 불법점용시설 일제 정비 - 기간연장 또는 완료확인신청 등의 미이행으로 방치된 시설물, 점용만료 (폐지)후 원상복구 미비 구간 등 정비 - 도로부지내 불법점용 시설 철거(불법간판 및 광고판 등) - 설치기준에 맞지 않거나 임의 변경한 각종 진?출입시설 정비 ○ 불법점용 방지를 위한 순찰강화 및 지속적 점검 도로대장 정비 ○ 도로대장의 작성ㆍ보관현황을 점검, 현재의 도로시설물 현황에 맞추어 정비 - 위험도로개량, 오르막차로 설치, 교차로개선 공사 등에 따른 도로시설물의 변경사항 반영 위험도로개량 등 사업시행시 과업지시서 또는 공사시방서 등에 도로대장 도면 및 조서 작성을 명시하여 선형변경과 각종 도로시설물의 변경사항을 도로대장 전산화 자료에 반영할 것(도로대장입력지침) - 도로시설물의 현황 등 관련정보가 정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철저 기 타 【 기타 시설물 정비 】 ○ 접도구역 경계 표주정비 및 불법행위 단속 ○ 가로등 등 각종 조명시설 정비 ○ 도로상 가로수?맨홀정비(필요시 지자체 및 관계기관 협의) ○ 지체?시각 장애인 및 교통약자 등을 위한 보도 턱 낮추기, 점자블록 설치 등 규정이행 준수 ○ 과적차량검문소 운영 철저 【 홍 보 】 ○ 언론매체 및 자체 시설물을 이용한 대국민 홍보 - 매스컴, 전광 안내판, 터널안내판 등을 통한 홍보 - 주요 진출입로ㆍ육교ㆍ휴게소 등에 현수막 등 홍보물 설치, 안내방송 ○ “깨끗한 도로 만들기” 캠페인 실시 - 도로점용 안내서, 캠페인, 각종 유인물 제작ㆍ배포 등 【 안 전 】 ○ 작업시 차량추돌 등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교육 및 장비점검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 등 【 공사관리 】 ○ 공사 중인 구간의 안내간판 설치, 안전원 배치 등 안전관리 철저 Ⅳ 행정사항 ?? 도로관리청별로「2020년 추계 도로정비 추진계획」수립?시행 ○ 시 주관부서에서는 소관분야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시행 - 노면정비 : 도로관리과(시도), 도로시설과(자동차전용도로) - 교량 및 터널 정비 : 도로시설과, 교량안전과 - 배수시설 정비 : 물재생계획과 -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 : 도로관리과, 산재방재과 - 도로표지 정비 : 교통운영과, 보행정책과(사설안내표지) - 안전시설의 정비 : 교통운영과,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보행정책과 - 수해복구 : 하천관리과, 월동대책 : 도로관리과 - 도로경관(비탈면 포함) 개선 :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보행정책과, 생활환경과, 공원녹지정책과(비탈면 쓰레기 제거) - 도로대장 정비 : 교통운영과, 도로시설과, 교량안전과 - 기타 : 도로관리과(조명), 도로시설과(조명), 교량안전과(과적차량) ○ 각 자치구에서는 자체실정에 맞는 추계 도로정비 계획 수립?시행 ?? 정비결과 제출 ○ 제 출 일 : ’20.10.26.(월)까지 ○ 제출방법 - 시 주관부서에서는 소관분야에 대해 사업소, 공단 등의 자료를 수합 제출 - 각 도로사업소는 분야별로 주관부서 및 도로관리과에 관련자료 제출 - 자치구 소관은 토목과 및 도로과에서는 관련부서 자료를 일괄 수합 제출 ※ 관련부서 : 치수과, 건설관리과, 도시디자인과, 청소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등 ○ 제출양식 : 붙임 참조 붙 임 : 2020년 추계 도로정비 결과 보고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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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추계 도로정비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4973 생산일자 2020-09-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석주 (02-2133-8156) 관리번호 D0000040910335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포장도로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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