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보고서(시효결손)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결 재 김태석 이성식 09/28 서기환 협 조 명에 의하여 외 2개동 상하수도요금 중 시효 도래된 별첨수용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 규정에 의거 시효결손처리 하고자 합니다. 2020. 9. 28. 보 고 자 : 직급 행정7급 성명 : 김태석 1. 시효결손(체납)내역 동명 수전수 (납기건수) 결손총액 상수요금 하수요금 지하수요금 물이용부담금 계 2. 조사내역 - 3. 조사자 의견 - 붙임 1. 시효결손내역 1부. 2. 시효결손내역 1부. 3. 시효결손내역 1부. 끝.
21289356
20210928140146
본청
요금과-19761
D000004091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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