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7~8월 자연재난(호우)에 따른 재난지원금 교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7~8월 자연재난(호우)에 따른 재난지원금 교부 1. 하천관리과-12745(2020.9.7.),13245(2020.9.17.)호와 관련입니다. 2. 지난 7.18~8.15.간 자연재난(호우)으로 발생한 주택침수·전파·반파 등 피해에 대하여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2020년 서울시 재해구호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난지원금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지원재원 :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나. 지원금액 : 금51,400,000(금오천일백사십만원) 다. 예산과목 : 이재민구호지원, 이재민구호지원 및 물자지원, 이재민 재해보상,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308-01) 라. 피해현황 (단위 : 세대) 자치구 계 침수 전파 반파 동대문구 1 1 - - 중랑구 7 7 - - 성북구 6 3 1 2 노원구 13 13 - - 서대문구 5 4 - 1 마포구 2 2 - - 바. 재난지원금 산출 내역 (단위 : 천원) 자치구 재난지원금 지원항목 합계 국비 시비 구비 계 - 100,000 19,000 32,400 48,600 동대문구 침수(1) 2,000 - 800 1,200 중랑구 침수(7) 14,000 - 5,600 8,400 성북구 전파(1) 반파(2) 침수(3) 38,000 19,000 7,600 11,400 노원구 침수(13) 26,000 - 10,400 15,600 서대문구 반파(1) 침수(4) 16,000 - 6,400 9,600 마포구 침수(2) 4,000 - 1,600 2,400 ※ 성북구 총 피해액이 30백만원 이상으로, 국고지원 대상(50%) ※ 분담률은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자치구 최근 3년간 재정력 지수에 따름 - 재정력지수 0.3~0.9미만 → 시비 40%, 구비 60% - 재정력지수 0.9이상 → 시비 30%, 구비 70% 붙임 1. 2020.7.28.~8.18. 자연재난(호우) 복구계획 수립 및 정정(하천관리과) 각 1부 2. 자치구별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현황 각 1부. 3. 관련 공문 1부. 끝. 주무관 김현명 보훈복지팀장 안신훈 복지정책과장 09/28 박기용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복지정책과-244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34 /전송 02-2133-0718 / kimhm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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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1. 2020. 7.28.~8.15. 자연재난(호우) 복구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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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2. 7.28.~8.15. 자연재난(호우) 복구계획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변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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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1. (7.28~8.11.) 호우 재난지원금 대상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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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2. (8.14.~8.15.)호우 재난지원금대상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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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1. 2020. 7.28.~8.15. 자연재난(호우) 복구계획 수립 통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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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2. 7.28.~8.15.자연재난(호우)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정정 통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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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7~8월 자연재난(호우)에 따른 재난지원금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4472 생산일자 2020-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명 (02-2133-7334) 관리번호 D0000040910791
분류정보 안전 > 복구지원관리 > 재해구호지원 > 재해이재민지원 > 재해및재난구호체계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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