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하반기「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계획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3184 결재일자 2020. 9. 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시설안전정책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조성주 안순봉 임인구 김권기 09/28 한제현 협 조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튼튼한 안심도시 서울 2020년 하반기「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계획 2020. 9.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2020년 하반기「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계획 우리시에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요건, 불법하도급, 무자격자 점검, 각종 신고 적정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여, 시설물에 대한 내실있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유도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관련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보고?조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의 안전점검 등의 실시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안전점검 결과 부실(시정) 원인 분석 □ 시설물안전법 관리대상 시설물은 전국에 총 151,578건이며 공동주택은 58,535건으로 39%에 해당되며, 공동주택 안전진단 비용의 저가 다(多)수주를 통한 부실평가 지적건수가 94.6%임 ○ 서울시 등록업체의 시설물 종류별 부실(시정)보고서 지적건수(2016~2020. 9.) 구 분 계 공동주택 다중이용 건축물 대형 건축물 도로(교량, 옹벽, 터널, 사면) 기타 지적건수 3,059 2,895 17 72 45 30 백분율(%) 100 94.6 0.6 2.3 1.5 1 ○ 연도별 안전점검 보고서 부실(시정)보고서 건수(한국시설안전공단 평가) 구 분 합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부 실 118 7 30 1 79 1 시 정 2,941 279 1,034 712 628 288 계 3,059 286 1,064 713 707 289 □ 행정처분 실적(서울시): 연평균 영업정지 5.4건 / 과태료 부과 33.6건 ○ 영업정지 : 보고서 평가결과 부실판정, 등록기준 미달, 교육 미이수자 등 ○ 과태료 부과 : 보고서 평가결과 부실판정, 등록변경신고 기한 초과 등 (단위 : 영업정지-건, 과태료-건/천원) 구 분 합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9월) 영업정지 27 10 2 4 2 9 과 태 료 (완납) 168 (224,800) 20 (16,000) 27 (21,600) 31 (28,800) 24 (39,200) 66 (119,200) 3 2020년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계획(시설안전과-5940호) 기본방향 ○ 정부(국토부) 합동점검과 병행하여, 시 자체 확대점검 추가 실시(연 80여개소) ­ 반기별로 국토부 합동점검 10여개소 / 시 자체 확대점검(추가) 30여개소 ○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실시 ­ 상반기 ‘20. 5.~6.월중 / 하반기 ‘20. 10.~11.월중 □ 등록업체 현황 : 10개 분야 290개 업체 (’20.9.25. 기준) ○ 정상영업 282개 업체, 휴업 8개 업체 ­휴업 업체: , ­행정법원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업체명: ▷ 행정처분 사유: 계 종 합 교량 및 터널 건 축 항 만 수 리 290 14 33 211 4 4 교량 및 터널, 건축 교량 및 터널, 수리 교량 및 터널, 수리, 건축 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교량 및 터널, 항만 6 9 6 1 2 □ ‘20년 하반기 실태점검 추진계획 ○ 국토교통부, 한국시설안전공단, 서울시 합동점검 ­ 점검일시 : 2020.10.5.~ 10. 16. 까지(기간 중 5일) ­ 점 검 자 : 국토교통부(3), 한국시설안전공단(2), 시설안전과 조성주 ­ 점검대상 업체 : 9개 업체(서울시 등록업체) ※ 전국 60개 업체 점검대상 선정사유 업 체 명 1인당 생산성 상위업체 (1개) (불법하도 우려) 2. 2분기 연속 부실보고서 작성업체 (4개) , 3. 기술인력 중복의심 (2개) 4. 공동주택 저가수주 (1개) 5. 최근 3년간 점검진단 미실시(1개) ○ 시 자체 확대점검 ­ 점검일시 : 2020.10.19.~ 11. 12. 까지(16일간) ­ 점 검 자 : 시설안전과 조성주(정), 윤여민(부), 황예서(부) ­ 점검대상 업체 : 32개 업체(영등포구외 3개구, 붙임 1 참조) ※ 최근 2년 내에 국토부와 서울시의 점검를 받은 업체는 제외 ­ 점검방법:점검대상 업체에 일자와 목적 등 점검내용 사전안내 후 실시 실태점검하는 경우에는 점검 시작 7일 전까지 방문 일자, 목적, 공무원의 성명 등을 점검대상에게 문서로써 사전에 통지하여야 함 (법 제34조제2항) <소재지별 업체 현황> (단위 : 개소) 합 계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성동구 구로구 금천구 22구 290개소 66 40 33 27 23 22 영등포구 강동구 광진구 강서구 동대문구 중구 종로구 마포구 13 10 8 7 5 5 4 4 노원구 중랑구 동작구 성북구 양천구 관악구 용산구 은평구 3 3 2 2 2 1 1 1 □ 중점 점검사항 (붙임 2. 점검양식에 따른 점검) ○ 등록분야 외의 시설을 점검하는 등 실시범위 위반여부(법 제20조) ※ 교량 및 터널분야 등록업체가 수리분야를 점검하는 경우 등 ○ 시설물안전법, 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 가능금액 및 하도급 가능 13개 전문기술 외 사항 하도급 여부(법 제27조) ○ 장비?기술인력 등 등록기준 미달 여부(법 제28조) ○ 명의나 안전진단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받았는지 여부(법 제30조) ○ 최근 3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점검 등 대행실적 유무(법 제31조) ○ 교육 미이수자 등 자격이 없는 자가 점검?진단 실시여부(법 제31조) ○ 소속 임직원 외 기술자 점검?진단업무 참여 여부(법 제31조) ○ 다른 점검?진단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복제 작성 여부(법 제65조) ○ 점검?진단 결과보고서와 기초 자료 거짓 작성 여부(법 제65조) ○ 점검?진단 결과보고서와 기초 자료 부실 작성 여부(법 제67조) ○ 관리주체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중대결함 통보 여부(법 제67조) ○ 하도급?영업정지처분 사실을 관리주체에게 통보 여부(법 제67조) ○ 상호, 대표자, 소재지, 기술인력 등 변경신고 의무 이행여부(법 제67조) ○ 안전점검?진단 결과보고서(실적발생 후 30일) 내 제출 여부(법 제67조) ○ 자격증 불법 대여를 통하여 허위 기술인력 등록여부 ○ 부실 점검?진단으로 시정통보된 사항의 이행조치 여부 ○ 등록기술자 실제근무 여부, 기타 관련법령 준수사항 확인 등 <2020. 상반기 점검사진> 법정 보유장비 점검 장비 검교정 성적서 확인 제출서류 및 보고서 확인 4 점검결과 조치계획 ○ 불법하도급, 등록요건 미달 또는 변경사항 미신고 등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현지에서 FMS 수정) 및 계도 조치 ○ 안전점검?진단업체 적발내용 행정처분 : ‘20. 11. 16. ~ 11. 20. ○ 실태점검 결과보고 및 국토교통부 공문제출 : ‘20. 11. 27. 붙임 : 1. 안전진단전문기관 점검대상 업체 및 점검일자 1부. 2. 점검표 양식(등록기준 적합여부 조사표 및 점검 Check-List) 1부. 3. 점검대상기관 준비서류(목록, 작성서식) 1부. 4. 2016~2020(1~9월) 부실(시정)용역 행정처분 내역 1부. 끝. <붙임 1> 안전진단전문기관 점검대상 업체 및 점검일자 연번 업체명 등록분야 소재지 점검일자 1 (주)다단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 건축 강동구 10.19(월) 2 헥사구조진단(주) 건축 강동구 10.19(월) 3 (주)아리수엔지니어링 건축 강동구 10.20(화) 4 ㈜바로건설기술 건축 강동구 10.20(화) 5 ㈜제네랄구조엔지니어링 건축 강동구 10.21(수) 6 ㈜라임 건축 강동구 10.21(수) 7 (주)한국구조물성능평가원 건축 광진구 10.22(목) 8 한국종합안전(주) 건축 광진구 10.22(목) 9 (주)상원구조기술사사무소 건축 광진구 10.26(월) 10 ㈜빌딩닥터엔지니어링 건축 광진구 10.26(월) 11 (주)이준엔지니어링 수리 광진구 10.27(화) 12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건축 광진구 10.27(화) 13 ㈜제일기초이엔씨 교량 및 터널 광진구 10.28(수) 14 (주)산우림건설건축사사무소 건축 강서구 10.28(수) 15 (주)범진이엔씨 교량 및 터널 강서구 10.29(목) 16 (주)그룹원 건축 강서구 10.29(목) 17 ㈜바탕색이엔지 건축 강서구 11.02(월) 18 탑안전기술㈜ 건축 강서구 11.02(월) 19 ㈜미래기술아이엔씨 건축 강서구 11.03(화) 20 ㈜브레인기술 건축 강서구 11.03(화) 21 (주)센구조연구소 건축 영등포구 11.04(수) 22 베이직엔지니어링(주) 건축 영등포구 11.04(수) 23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교량 및 터널, 수리, 건축 영등포구 11.05(목) 24 (주)월드안전진단 건축 영등포구 11.05(목) 25 (사)한국화재보험협회 건축 영등포구 11.09(월) 26 (주)제이씨드엔지니어링 건축 영등포구 11.09(월) 27 (주)테스콤엔지니어링 교량 및 터널 영등포구 11.10(화) 28 (주)더나은구조엔지니어링 건축 영등포구 11.10(화) 29 한국항만협회 항만 영등포구 11.11(수) 30 미강엔지니어링 수리 영등포구 11.11(수) 31 (사)교육시설재난공제회 건축 영등포구 11.12(목) 32 ㈜일구조엔지니어링 건축 영등포구 11.12(목) ※ 점검일자는 점검대상 업체 상황과 현안업무 발생시에는 유연하게 변경 추진.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29 M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2. 안전진단전문기관 점검표.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준비서류 목록.hwpx

    비공개 문서

  • 부실용역 행정처분 내역 (2016~2020).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0년 하반기「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3184 생산일자 2020-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성주 (2133-8223) 관리번호 D0000040907668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안전진단전문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