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2/분기 의무기간(2년)이내 탈거 저감장치 회수보조금 반납고지서 발급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2/분기 의무기간(2년)이내 탈거 저감장치 회수보조금 반납고지서 발급 1.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자협-제3342호(2020.09.25.)와 관련입니다. 2.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후 의무운행기간(2년) 이내에 탈거된 저감장치에 대하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및『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하고자 아래과 같이 반납고지서를 발급하고자 합니다. 가. 납부자 현황 법인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병옥) 서초구 방배천로 91 (방배동, 구산타워 14층) 나. 부과금액: 금87,014,150원(금팔천칠백일만사천일백오십원) 세 목 명 납 세 자 명 부과금액(원) 비고 합 계 기타잡수입(그외 수입)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저감장치비 기타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저감장치비 붙임 관련공문 및 정산자료 각1부. 끝. 주무관 김연선 저공해사업1팀장 代정석만 차량공해저감과장 09/28 이사형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331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241 /전송 02-2133-102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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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수보조금 알림 공문 2020 2분기_발송.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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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020.2분기 위약금 납부 대상 차량정보.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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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2/분기 의무기간(2년)이내 탈거 저감장치 회수보조금 반납고지서 발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3312 생산일자 2020-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연선 (02-2133-4241) 관리번호 D0000040905704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