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돌봄SOS센터 이용자 실거주지 관련 기준 안내 및 자치구간 협조요청 1. 지역돌봄복지과-13042호(2020.7.1.)와 지역돌봄복지과-17750호(2020.9.24.) 관련입니다. 2. 「돌봄SOS센터」전 자치구 확대 시행에 따라 원활한 돌봄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거주지와 주민등록표 상의 주소지가 상이한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안내드리니, 자치구간 업무 협조에 적극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자의 거주지 관련 기준> - 원칙 :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및 지원은 주민등록표 상 거주지 관할 자치구에서 지원 - 예외 : 다만,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실거주지와 등본 상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실거주지의 자치구에서 지원할 수 있음. (단, 예외적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표 상 거주지가 서울인 시민으로 한정하며, 타시도 주민등록자는 지원 대상이 아님.) ⇒ 실거주지 관할 자치구는 주민등록표 상 거주지 관할 자치구에 서비스 이용자의 소득 및 재산 조회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자치구는 반드시 협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돌봄SOS센터 담당 주무관 박한길 지역돌봄기획팀장 주재완 지역돌봄복지과장 09/28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1785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76 /전송 / / 부분공개(5)
21287301
20210928140146
본청
지역돌봄복지과-17853
D000004090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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