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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축물(공공·민간) 환기설비 시설 실태조사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8171 결재일자 2020. 9.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장병선 장덕석 09/28 박순규 협 조 주무관 김승환 주무관 박승필 대형건축물(공공·민간) 환기설비 시설 실태조사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9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대형건축물(공공·민간) 환기설비 시설 실태조사 보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대비 건축물 환기설비 시설 개선방안 마련 일환으로 대형건축물(공공·민간)의 환기설비 시설운영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 및 향후 중소형 건축물에 대해 실태조사를 추진코자 함. ? 추진근거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대비 건축물 환기설비 시설개선 방안 마련 -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건축기획과-15045, 2020.8.12.) ○ 공공·민간 건축물 환기설비 시설 현장조사 계획 - 건축설비팀 직원 현장방문 조사(건축기획과-16224, 2020.9.1.) ? 추진방향 ○ 배출공기가 실내 재유입 방지를 위한 급배기구 이격거리 준수 강화 ○ 공기질 관리자의 환기구내 이동·접근 및 안전시설 구축의 지침 마련 ○ 외기가 주차장, 기계실에 유입시 미세먼지 제거방안 지침 마련 ? 표본(실태)조사 개요 ○ 대 상 : 공공건축물(공공청사 5), 민간건축물(초고층빌딩 6, 공동주택 3) - 공공건축물(5) : 성동구청, 성북구청, 도봉구청, 마포구청, 용산구청 - 민간건축물(9) : 더글래식500(건대), 서울국제금융센터(여의도), 파크원(여의도), 디큐브시티(신도림), 전경련회관(여의도), 롯데월드타워(잠실) 더삽스타시티(건대,공동주택), 디큐브시티(신도림,공동주택), 래미안첼리투스(이촌,공동주택) ○ 기 간 : 2020.9.7. ~ 9.18(10일간) ○ 방 법 : 팀 직원(2명)이 직접 현장방문하여 실태조사 ○ 내 용 : 자문회의시 주요 안건 내용 - 환기구(구조물) 높이(H) 및 이격거리(L) 유지 여부 - 환기구내 유지관리 기반시설 구축 여부(계단, 안전발판, 배수구 등) - 지하주차장, 기계실, 물탱크실 급기덕트 입구에 필터 설치 여부 - 공조·환기방식 여부(1,2차필터, 헤파필터, 살균장치 설치 등) ? 실태조사 결과 ○ 환기구(구조물) 높이(H:2m이상), 이격거리(L:1.5m이상) 유지는 대제적으로 양호함 -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내에 설치된 기계환기장치의 공기흡입구와 배기구 간의 거리가 40~60㎝정도로 배출된 공기가 재유입되는 빈도가 높을 것으로 보임.(⇒ 안내 홍보 강화) 외부 급배기 환기구(탑) 공동주택 장비실(그릴) 세대내 기계환기장치 설치 환기구내 급기덕트(↓) ○ 환기구내 지하주차장, 기계실의 공조?환기덕트 입구에 필터가 전부 미설치 됨 - 환기구 풍도와 접한 급기덕트 입구는 그릴 또는 철망이 설치되어 바깥공기의 큰 먼지만 제거하고 미세먼지는 여과없이 실내로 유입 되고 있는 실정임.(설치기준 및 지침 부존재) ○ 환기구내 유지관리 기반시설인『점검문, 계단, 안전발판, 배수구 (트렌치), 바닥도장 마감 , 방수용등, 급수전』설치는 대체적으로 미흡한 실정임.(설계기준 및 지침 부존재) - 기계실의 공기통로인 환기구풍도 바닥이 지하층 상부에 접해 급배기 덕트가 벽체에 매립되어 접근 및 확인관리가 불가한 장소가 있음 - 기계실과 환기구간 유지관리 가능한 점검문과 개방된 공간에 우수 배수 처리를 위한 배수구(트렌치)는 부분적으로 설치되어 있음 - 공조·환기덕트 유지관리 및 추락사고 방지의 안전시설(계단, 안전 발판)과 시설점검을 위한 LED등(방수용) 및 물청소를 위한 급수전은 거의 미설치되어 있음. - 환기구내 바닥마감은 최근 사용승인된 민간건축물 4개소는 부분적 으로 도장하거나 미장이 양호하나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미흡함. ○ 중앙기계실에서 생산한 냉난방 열원을 각 층 기계실의 공조기와 중간 기계실의 공조기에 공급하여 해당 실의 냉난방을 하는 개별 공조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 공조장비에 1,2차(프리,미듐)필터는 전부 설치 운영중임 - 공조장비에 살균장치(UV램프) 및 전기집진기 필터는 3개소만 설치 운영중임(성북구청사, 파크온, 롯데월드타워동) - 공동주택(3개소)은 기계환기장치가 전부 설치되어 있음(장치내 헤파필터 장착) 벽체상부에 급기덕트 매립 바닥 배수구 및 도장 공조기 1,2차필터 UV램프(살균장치) ? 조사보고자 의견 ○ 금번 조사한 대형건축물(연면적 1만㎡이상)은 기계환기설비 설치대상 용도로 실내 냉난방 및 환기를 담당하는 공조기(1,2차 필터내장) 설치로 실내의 쾌적한 환경조성 및 코로나19 확산대비에 큰 문제가 없음. - 다만, 중소형 건축물(연면적1,000㎡이하)중 기계환기설비가 미설치된 대상 건축물은 여러조건(온도,습도 등)을 고려시 자연환기(창문이용)로만 실내의 쾌적성 유지와 코로나19 확산대비의 대응이 상당히 지연될 수 있음 ? 향후 중소형건축물 대상을 선정하여 실태조사 필요 ○ 공공·민간건축물은 환기구 높이(2m이상) 및 이격거리(1,5m이상) 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으나 초고층 공동주택의 경우 이격거리 미준수로 설계 관계자 등에 설치기준 안내 및 홍보가 필요함. ○ 대형건축물은 지하10~30m이상 깊이에 주차장 및 기계실의 공조· 환기 장비가 설치되고, 공기통로인 급배기 환기구가 수직으로 설치되어 공기질 관리를 위한 관리자의 이동·접근 및 안전기반시설 구축이 필요함 - 환기구내에 지하주차장과 기계실의 공기통로인 급기덕트입구에 필터 설치와 환기구내 관리자의 안전관리 기반시설물 구축을 위한 설계지침 마련 ?(공공건축물) 건축설계시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 지침 반영 협의(기술심사담당관) ?(민간건축물) 건축심의시 환기구내 기반시설물 구축 안내 확인(건축기획과) - 환기구 기기관리 기반시설물 구축시 제반사항에 대해 건축(계획?구조) 전문가의 서면 자문 필요 [ 자문예시 내용 : 구조 변경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 일자형 수직구조(현장조사) ⇒ 거더형 수직구조(설계시) ○ 공조기내 살균장치 설치는 전문가 자문시에 언급된 신뢰성 및 보증 검증이 확인된 후 설치가 필요함. ? 향후 계획 ○ 오염공기 재유입 방지를 위한 환기구의 급배기구간 이격거리 유지 준수 안내문 발송(→설계협회 등) ○ 환기구내 지하주차장, 기계실 등 급기덕트 입구에 필터 설치와 유지관리 기반시설물 구축에 대해 설계지침(시방서 등)안 작성 - 건축(계획,구조)분야 자문 및 기술심사담당관 부서와 협의 ○ 공조장비 등 살균장치 적용과 기술동향 파악에 대해 전문가, 제조 업체 등과 관계자 회의 추진 ◆ 중소형 건축물 환기설비 시설운영 실태조사 추진(‘20.10~11월중) - 대상건축물 선정은 자치구와 협의후 계획 마련 붙 임 : 1. 공공 및 민간건축물 현장조사 결과 현황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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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축물(공공·민간) 환기설비 시설 실태조사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8171 생산일자 2020-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병선 (02)2133-7274) 관리번호 D000004090718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설비관리 > 건축물기계전기설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