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2246번, 김한정 의원, 정무위원회)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6433 결재일자 2020. 9.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내부결재 주무관 철도계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정기찬 이기웅 代김상신 구종원 09/28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2246번, 김한정 의원, 정무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한정 의원(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2246번] 1. 진접선 4호선 관련 1) 창동 기지창 유지보수 필수시설을 추후 진접 기지창 부지로 옮겨 이용할 수 없는 이유와 그 근거는? 2) 필수시설의 별내동 이전 설치를 위한 유치선의 갱도갱 시설 공사 요청 현황 및 관련기관과 협의 개시일, 이후 진행경과 현황?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진접선 4호선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진접선 4호선 관련 1) 창동 기지창 유지보수 필수시설을 추후 진접 기지창 부지로 옮겨 이용할 수 없는 이유와 그 근거 o 진접 기지창 부지로 유지보수 필수시설 이전 시, 이동거리 증가(31→51㎞)로 심야시간에 일상 유지보수가 불가능하여 4호선과 진접선의 정상적 운행 불가 o 유지보수는 운행 종료 후 심야시간에 가능하나, 작업가능시간(180분(01:30~04:30)) 과 특수차량 운행속도(21㎞/h)를 고려할 때 유지보수 불가 구간 발생 - 서울교통통공사의 1~8호선 특수차 평균 운행속도 21㎞/h - 진접 기지창의 인입선 기울기는 35‰로 야간 10㎞/h이상 운행 불가 〔관련근거 : 서울교통공사「선로지장취급내규 제5장 특수차 운행」〕 2) 필수시설의 시설공사 요청 및 관련기관과 협의 개시일, 이후 진행경과 현황? o 필수시설의 시설공사 요청 및 관계기관 협의 개시일 - 시설공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와 사업계획변경 미확정으로 필수시설 설치공사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 진접 차량기지로 필수시설 이전이 불가함에 따라 진접선 본선터널을 확대하여 설치하는 방안으로 ‘19. 3월 부터 남양주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 진행하였음 o 혐의 진행경과 및 현황 - 필수시설 설치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서울시, 남양주시,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으나, 기관 간 입장 차이로 합의가 지연되어 옴 - 최근, 진접선 건설사업 관계기관(6)이 ’진접선의 원활한 개통과 4호선 운영필수시설의 이전을 위한 합의서‘ 체결에 동의하면서 합의서 체결을 위한 실무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붙임 : 선로지장취급내규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철도계획팀장 이기웅 ☎2133-2238 주무관 정기찬 작 성 일 : 2020. 9.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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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2246번, 김한정 의원, 정무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6433 생산일자 2020-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기찬 (02)2133-2250) 관리번호 D00000409052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