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품질지도과-1317 결재일자 2020. 9.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품질지도과장 품질시험소장 윤걸 강태근 09/28 정제호 협 조 주무관 김석기 주무관 장국현 주무관 최향숙 주무관 최성열 2020년 10월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점검계획 보고 2020. 09.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품질지도과) 2020년 10월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점검계획 보고 2020년 서울시와 자치구로부터 점검 의뢰된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대상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 예방과 품질수준 향상을 위한 2020년 10월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점검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임. Ⅰ 추 진 근 거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2조(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0조 2020년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점검 계획 〔품질지도과-274호(2020.2.17.)〕 Ⅱ 점 검 개 요 점검대상: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4공구) 건설공사 등 141 현장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다중이용 건축물 건설공사로서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건설공사. 점검대상 선정 2020년 준공 현장 - 준공시점 등을 감안 우선 선정 2020년 이후 준공 현장 - 준공시점과 공사진행 공정을 감안 선정 2020년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월별 점검계획 (단위: 현장) 구 분 합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당 초 130 14 14 14 14 14 12 14 14 14 6 증 감 ▲11 ▼2 ▼1 ▼1 ▲2 ▲2 ▲3 ▲1 ▼1 ▲1 ▲7 변 경 141 12 13 13 16 16 15 15 13 15 13 2020년 기관별 점검의뢰 건수 및 10월 점검계획 건수 (단위: 현장) 구 분 합 계 서 울 시 서울주택 도시공사 민 간 비 고 도시기반 시설국 도시기반 철도국 상 수 도 사업본부 자치구 당 초 130 15(4) 9(3) 0 21 85 ( ) 민간투자 증 감 ▲11 ▼1 - - - ▲12 변 경 141 14(4) 9(3) 0 21 97 10월점검 13 2 1 0 3 7 Ⅲ 10월 점검계획 점검 인원: 총78명(연인원) 구 분 계 직 원 위 원 현 장 비 고 점검인원 78명 52명 (4명/회) 26명 13현장 - 점검: 2개조 편성 - 구성 ·1일차: 직원2명+위원2명 ·2일차: 직원2명 10월 (개략) 점검계획 ? 상세 점검계획 별첨 연번 공 사 명 발주기관 담당부서 시 공 자 계 13개 현장 52명 (연인원) 26명 1 강남순환도시고속 도로(8공구)공사 도시기반 시설본부 롯데건설㈜ 10.7 ~8 2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도시기반 시설본부 삼성물산㈜ 10.13~14 3 마포스레스티지자이 신축공사(염리3) 마포구 GS건설(주) 10.13~14 4 아현2구역 주택 재건축정비사업(SK) 마포구 SK건설 10.15~16 5 아현2구역 주택 재건축정비사업(현산) 마포구 HDC현대산업개발(주) 10.15~16 6 세림연립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신축공사 강서구 두산중공업㈜ 10.20~21 7 등촌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강서구 대양종합 건설㈜ 10.20~21 8 하남선(5호선연장) 1-2공구건설공사 도시기반시설본부 쌍용건설㈜ 10.22~23 9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13단지 건설공사 서울주택 도시공사 ㈜케이알 산업 10.22~23 10 위례택지개발지구A1-5BL공동주택공사 서울주택 도시공사 ㈜한화건설 10.27~28 11 위례택지개발지구A1 -12BL공동주택공사 서울주택 도시공사 진흥기업㈜ 10.27~28 12 거여2-1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송파구 롯데건설㈜ 10.29~30 13 서울 위례지구A1-6 BL 공동주택공사 송파구 계룡건설 산업㈜ 10.29~30 점검방법: 1개 현장 2일 점검 1일차: 직원2명+위원2명 - 시공 전반의 품질관리 상태 현장 확인 2일차: 직원2명 - 품질관리계획서 운영실태 적정여부 등 점검 수수료: 1,568,800원/건(서울시 직접 발주공사는 면제) 10월 점검 수수료: 15,688,000원(1,568,800원 × 10건) - 3건 면제 주요 점검내용: 품질관리계획 적절성여부 등 품질관리계획 수립의 적절성 건설공사 시공 전반의 품질관리 상태 품질관리계획 요건과 품질 관련 문서 운영의 적절성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시험 및 검사 이행 여부 등 외부 점검위원 배정 공사별 공정을 감안 해당분야 점검위원 배정 - 토질 및 기초, 기계설비, 토목구조·시공 등 분야별 전문가 Ⅳ 점검결과 조치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발주청(인?허가청), 시공사 및 건설사업 관리업체에 통보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사감독자 에게 시정지시하여 즉시 조치. 주요 지적사항은 발주청(인?허가청),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업체에 조치요구 공문 발송. 첨부 - 2020년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상세점검 현황(10월) 1부.
21286594
20210928140146
본청
품질지도과-1317
D000004091299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