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공공미술위원회 심의운영 개선계획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0910 결재일자 2020. 9.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미술관리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김보미 오천석 代김남수 09/28 유연식 협 조 서울시 공공미술위원회 심의운영 개선계획 2020. 9. 문 화 본 부 (디자인정책과) 서울시 공공미술위원회 심의운영 개선계획 서울시 공공미술위원회 심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개선하여 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수한 공공미술을 적극 유도하고자 함 1 운영개요 ?? 운영근거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2017.11.19.) ○ 서울시 공공미술위원회 운영 개선계획(디자인정책과-6008, 2018.6.8.) ?? 운영대상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공공미술 사업 - 장 소 : 공원?도로?녹지대 등 서울특별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용지에 - 대 상 :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벽화?미디어아트?기념비 등의 미술작품 - 사 업 :공공미술을 신규 제작하여 설치하거나 교체, 이전, 형상변경, 철거하는 등의 사업 ?? 심의운영 ① 공공미술작품(조형물·공예·사진·회화·미디어) 심의 절차 심의신청 → 안건확정 → 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통보 → 사업결과 제출 건립주체 주관기관 위원회 디자인정책과 주관기관 ② 역사적 조형물(동상?기념비) 심의 절차 사업계획 제출 → 타당성 검토 → 심의신청 → 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통보 → 사업결과 제출 건립주체 주관기관 주관기관 위원회 디자인정책과 주관기관 2 운영상 문제점 ?? 공공미술 사업 타당성에 대한 주관부서의 면밀한 검토 및 책임감 부족 ○ 사업추진의 가?부 결정을 공공미술위원회에 떠넘기는 등 위원회에 책임 전가 ○ 공공미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면밀한 검토 없이 무분별한 사업 추진 ※ ‘○○구 벽화 사업’사례 : 주관부서의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 없이 ‘공공미술위원회’의 결정을 통한 사업 철회 기대 ?? 주관부서의 부실한 사업계획으로 공공미술 심의안건의 낮은 승인율 ○ 주관부서의 전문성 부족으로 공공미술 사업 방향 및 추진방식 결정에 어려움 ○ 작품심의 시, 위원회의 사업 방향 재조정 의견 등으로 사업부서에 부담 - 사업부서에서 결정한 작가 및 작품시안 심의 시, 위원회에서 장르변경 또는 작품유형 변경 등의 심의의견 제시로 사업부서에서 작가 교체에 대한 부담 ※ 17년 조례제정 후~현재 신규 설치작품 승인(조건부 포함) 건수 : 총 12건 중 4건(33%) ?? 공공미술 성격에 따라 분리하여 운영 중인 심의절차 적용의 실효성 미비 ○ ‘예술성’을 주로 판단하는 공공미술위원회에서 ‘역사적 공공미술’에 대한 평가 불가 - 역사적 공공미술 안건 심의 시 제출한 ‘역사 전문기관’(시사편찬위원회 추천)의 자문의견서에 대한 판단 불가 ※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독립기념관, 한국학중앙연구원, 근현대사학회 ○ 이원화된 심의기준과 운영절차에 대한 정비 필요 【 공공미술 심의기준 】 ?공 공 미 술 : 1.장소의 적정성, 2.작품의 예술성, 3.공공성 및 안전성, 4.관계성 · 소통성, 5.사후관리계획 및 철거계획 ?(역사적)공공미술 : 1.대상선정의 타당성, 2.장소의 적정성, 3.작품의 예술성, 4.공공성 및 안전성, 5.사후관리계획 및 철거계획 3 개선방안 ?? 공공미술 심의대상에 사전 절차 적용 의무화 ○ 기본계획 수립 전 사업 추진의 타당성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회의 또는 전문 기관(기구)의 판단이 반영된 검토결과 제출 의무화로 책임 있는 사업추진 - 대상의 타당성(중요도), 주민 등 이해관계자 동의, 공공에의 기여 등을 종합 검토한 주관부서의 타당성 검토결과 방침 서류를 심의(또는 자문) 신청 시 제출 - 역사적인 공공미술 사업 추진 시, 대상 내용에 관한 역사 전문기관(자문기구) 또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통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 검토 ?? 사업계획 수립 전 수준 높은 공공미술 유도를 위한 자문기능 강화 ○ 주관부서의 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 사업 방향성과 추진방법, 작품유형, 작가공모 방식 등의 자문을 통해 공공미술사업의 질적 향상 유도 ○ 주관부서에서 요청 시, 공공미술위원회에서 사업 성격에 적합한 공공미술 전문가를 추천하여 기본계획 수립 전 실효성 있는 컨설팅 통해 적극지원 ?? 공공미술 심의 체계 정비 및 심의기준 일원화 ○ 이원화하여 운영하던 역사적 공공미술과 공공미술작품의 심의절차 및 심의기준, 심의서식 등을 일원화하여 공공미술 심의 체계 정비 ○ 사업의 타당성 검토 의무 및 기본계획 단계 자문기능을 절차에 반영하여 사업 기획 단계의 절차 강화로 우수한 공공미술 사업 유도 【 공공미술 사업 운영 체계 일원화 】 사전절차 (주관부서) ? 사업계획 수립 (주관부서) ? 작품심의 (공공미술위원회) ?사전 타당성 검토 ?? 전문가 의견 반영 ?작품(작가) 선정을 위한 계획 수립 ?? 계획수립 전 위원회 자문 요청 가능 ?작품 세부계획 심의 ??타당성 검토결과, 자문결과 제출 4 세부 추진계획 1 공공미술 사업 운영 및 심의 절차 개선 사전절차 ?사전절차 이행(주관부서) -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장소의 적정성, 작품유형, 사업비 적정성, 사업효과, 공공에의 기여 등에 대한 자문회의 개최 등 전문가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사업추진 여부 결정 ※ 역사적 공공미술의 경우 반드시 역사 전문기관 및 역사관련 자문기구, 역사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 등 자문 결과 반영하여 사업추진 여부 결정 - 주민 등 이해관계자 동의서 및 설문조사 실시, 토지사용 인허가사항 검토 ?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주관부서) - 사업 추진방법, 작품장르, 작가 선정방법, 공모방법, 설치방법, 시민참여, 작품관리 등 작가선정을 위한 기본 계획안 수립 주관부서 요청 시, 공공미술위원회 자문(계획수립 전) 공공미술위원회의 사업자문 또는 사업성격에 따라 공공미술 전문가 추천 통해 세부 컨설팅 진행 ?작가선정(주관부서) - 공공미술위원회의 자문결과 반영하여 공모(제안서 평가) 등 진행 ? 작품심의 ?공공미술위원회 심의 - 사전절차이행 결과, 자문결과, 작품설치 세부계획서 제출 - 월 1회 회의개최(매월 셋째 주), 매월 첫째 주 안건 접수 - 심의결과 통보 :승인, 조건부승인, 부결, 보완 (부결 또는 보완 시 재심의 신청 가능) ? 작품설치 ?작품 제작?설치(이전, 철거 등) 및 검수(주관부서) ? 사후관리?철거 ?공공미술작품관리시스템 등록(주관부서) - 작품정보, 유지관리 내역 등록 ?작품 점검 및 유지관리?보수(관리부서) - 매년 유지관리계획 수립 → 유지관리 시행 → 필요시 작품보수 ?작품 생애주기에 따른 작품철거(주관부서) 2 위원회 심의운영 기준 개선 등 시행규칙 개정 추진 ?? ‘사전절차 이행’ 및 ‘전문가 자문 운영’ 등 근거 마련 ① 시행규칙 제3조(조사 등): ‘사전절차 이행’ 추가 현 행 ? 개 정(안) 제3조(조사 등) 시장은 공공미술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미술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여론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조사하여 이를 심의에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조(사전절차 이행) 주관부서는 사전에 공공미술 사업 및 대상의 타당성을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기구),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심의 신청 시 사전절차이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4조(의견청취): ‘사업자문 전문가 추천’ 추가 현 행 ? 개 정(안) 제4조(의견청취) 공공미술위원회는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에 의해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이나 사실에 관한 동상, 기념비 등의 심의를 할 경우 역사, 문화 등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심의에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전문가 추천) 공공미술위원회는 공공미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추천하여 심의 전 사업 자문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시행규칙 제7조(건축물미술작품 심의신청): ‘공공미술 심의신청’ 신설 현 행 ? 개 정(안) 제7조(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신청) ①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건축주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미술작품 설치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공공미술작품 심의 신청)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주관부서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사전절차 이행확인서, 심의신청서는 별지 제2호제3호 서식에 따른다. 5 향후계획 ?? 서울시 공공미술위원회 심의운영 개선계획 수립 : ’20. 9월 ?? 시행규칙 개정 추진 : ’20. 10월 ?? 타 실·국·본부·자치구 안내 : ’20. 11월 ??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행 : ’21. 4월 ??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 ’21. 4월 붙 임 1~7 : 공공미술위원회 심의절차 및 제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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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미술위원회 심의운영 개선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0910 생산일자 2020-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보미 (02-2133-2717) 관리번호 D000004090566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수행 > 건축물및조형물관리 > 공공미술프로젝트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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