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개정 계획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9275 결재일자 2020. 9.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조태순 백종이 김기봉 구종원 09/28 황보연 협 조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개정 계획 2020. 9. 도 시 교 통 실 ( 택 시 물 류 과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개정 계획 자치구에 위임된 운송비용전가 금지 처분 등 권한 환수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중 택시물류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75조(권한의 위임) 제2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7조(권한의 위임) ?? 추진목적 ○ 운송비용전가 금지 등 일부 처분 권한 환수 - 2016.10.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이 신설되어 운송비용전가 금지 위반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행정처분 중이나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에 미반영되어 서울시로 권한 환수 필요 ○ 위임사무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현행화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2019.3.19.)에 따른 조항 변경으로 사무위임 규칙에 반영하여 현행화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상 위임한 사무명 명확화 - 일반?개인택시의 ‘운송부대시설’ 변경에 관한 인가 및 수리에 관한 사항을 자치구에 위임하였으나, 운송부대시설에 차고지 포함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로 용어 명확화 2 주요 개정사항 ?? 운송비용전가 금지 등 일부 처분 권한 환수 ○ 운송사업자의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사업정지, 과태료) 처분 권한 환수 ○ ‘차고지 밖 교대금지’ 위반 행정처분(사업정지) 권한 환수 주관 부서 변경 전 위임사무 변경 후 위임사무 도시교통실 (택시 물류과)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일반ㆍ개인택시운송 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승차거부 처분권한은 제외)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일반ㆍ개인택시운송 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승차거부,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한 행위, 일반택시가 차고지 밖에서 교대하여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분 권한은 제외) 1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ㆍ제83조 위반행위를 제외한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ㆍ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 한하고, 일반택시가 차고지 밖에서 교대하여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한 행위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한 행위, 외국인 승객을 대상으로 한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처분권한, 시 승차거부 단속건 및 민원신고건에 대한 처분 권한은 제외) 1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ㆍ제83조 위반행위를 제외한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ㆍ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 한하고,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한 행위, 일반택시가 차고지 밖에서 교대하여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한 행위,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한 행위, 외국인 승객을 대상으로 한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처분권한, 시 승차거부 단속건 및 민원신고건에 대한 처분 권한은 제외) - 25개 자치구 의견 조회 완료 : 모든 자치구에서 찬성 의견으로 회신 - 국토교통부로부터 재위임사무 환수 승인 통보 ?? 위임사무 근거 법령 현행화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2019.3.19.)으로 제37조제1항이 신설되고, 기존 제1항이 제2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상 근거 법령을 일괄 현행화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 제37조제2항 ?? 위임 사무명 명확화 ○ 일반?개인택시의 ‘운송부대시설’ 변경에 관한 인가 및 수리에 관한 사항을 자치구에 위임하였으나, 운송부대시설에 차고지 포함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로 용어 명확화 주관 부서 변경 전 위임사무 변경 후 위임사무 도시교통실 (택시 물류과) 2. 일반ㆍ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인가 및 신고의 수리 (운송부대시설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에 한함) 2. 일반ㆍ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인가 및 신고의 수리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에 한함) 3 향후계획 ?? 사무위임규칙 개정 ○ 사무위임 규칙 개정 요청(택시물류과 ? 조직담당관) ○ 사무위임 규칙 개정 및 공포(조직담당관) - ’21.3월 예정 붙 임 : 신구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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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9275 생산일자 2020-09-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태순 관리번호 D0000040910777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