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264번, 정동만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공급과-12178 결재일자 2020. 9.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청년주택지원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결 재 박진수 온일근 임춘근 이진형 09/28 김성보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264번, 정동만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붙 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정동만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 요구번호: 2,264번 □ 요구내용 1. 신촌 청년주택 신청자, 당첨자 소득 분포 현황 - 1순위, 2순위, 3순위 별 신청자 및 당첨자 분포 현황 1-1. 자격요건이 월 133만원 이상~월 277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신청자 명수 2.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1순위 소득 기준이 기존 ‘월 277만원(3인 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에서 ‘월 133만원’ 이하로 갑자기 떨어진 이유 3.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아야 1순위에 해당하는 기준에 대해 논란이 많음. 요건 불합리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은? 4. 신촌 청년주택 1순위 소득기준이 최저시급 미만으로 사실상 대학생 또는 무직만 신청 가능했음. 직장 생활을 하는 청년의 주거 선택권 박탈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과 대책은? 5. 이랜드 건설이 신촌 청년주택 관련하여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물량과 시세수준으로 공급하는 물량 6.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자체 공급하는 서울시 청년주택 물량(공급 지역별 물량 명시) 7. 공공지원민간임대로 공급하는 서울시 청년주택 물량(공급 지역별 물량 명시)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요구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촌 청년주택 신청자, 당첨자 소득 분포 현황 - 1순위, 2순위, 3순위 별 신청자 및 당첨자 분포 현황 1-1. 자격요건이 월 133만원 이상~월 277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신청자 명수 □ 요청하신 1 및 1-1 사항에 대한 현황 자료는 집계 중에 있습니다. 2.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1순위 소득 기준이 기존 ‘월 277만원(3인 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에서 ‘월 133만원’ 이하로 갑자기 떨어진 이유 □ 역세권 청년주택 특별공급분에 대한 입주자격 1순위 기준이 변경된 것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사항임 ○ 기존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1순위 100% 이하 / 2순위 110% 이하 / 3순위 120% 이하) ※ 2019년까지 통계청에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3인 이하 가구 기준으로 산정, 발표함 (2019년 월평균 소득 540만원) - 청년주택 소득순위 기준(서울시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3인 이하) 기준 1순위 50% 이하 / 2순위 100% 이하 / 3순위 120% 이하 ⇒ 2019년 기준 청년주택 지원가능 소득금액 : 1순위 270만원, 2순위 540만원, 3순위 648만원 ○ 변경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1순위 100% 이하 / 2순위 110% 이하 / 3순위 120% 이하) ※ 2020년부터 통계청에서는 가구원 수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등으로 구분하여 산정, 발표함 - 2020년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은 265만원으로 기존에 적용하던 3인 이하 가구 월평균 소득의 절반 수준이며, 기존의 서울시 소득순위 기준 적용 시 1순위 기준(50%)이 133만원으로 산정됨 3.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아야 1순위에 해당하는 기준에 대해 논란이 많음. 요건 불합리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은? ○ 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4. 신촌 청년주택은 1순위 소득기준이 최저시급 미만으로 사실상 대학생 또는 무직만 신청 가능했음. 직장 생활을 하는 청년의 주거 선택권 박탈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과 대책은? ○ 5. 이랜드 건설이 신촌 청년주택 관련하여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물량과 시세수준으로 공급하는 물량 ○ 총 681실 -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물량(공공임대주택): 120실 - 시세수준으로 공급하는 물량(민간임대주택): 561실 6.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자체 공급하는 서울시 청년주택 물량 7. 공공지원민간임대로 공급하는 서울시 청년주택 물량 □ 요청하신 6, 7 사항에 대하여 서울시 공급 물량(공공임대)과 공공 지원민간임대 공금 물량(민간임대)에 대하여, `20. 8월 인허가 완료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붙임자료 작성(붙임 1 참조)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 담당사무관 온 일 근 ☎2133-6294 담당자 박 진 수 작 성 일 : 202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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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264번, 정동만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2178 생산일자 2020-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수 (02-2133-6294) 관리번호 D00000409042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