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철도 9호선 2,3단계구간 관리운영사업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서 체결계획

문서번호 도시철도과-11181 결재일자 2020. 9.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자철도운영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한호정 배진아 이창석 구종원 09/28 황보연 협 조 도시철도 9호선 2,3단계구간 관리운영사업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서 체결계획 2020. 09. 도시철도 9호선 2?3단계구간 관리운영사업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서 체결계획 ?? 추진근거 ○ 도시철도법 제42조(도시철도운송사업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사전 심의결과 ○ 심의개요 :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 평가분야 : 정량평가(10), 정성평가(70), 가격평가(20) ○ 심의대상 : 서울교통공사 ※ 단독응찰에 따라 1개기관 심의 진행 ○ 심의결과 : 적정 ※ 수의협약 적격여부 : 70점 이상 ?? 위·수탁개요 조항 제목 주요 변경 내용 제2조 정의 (삭제) 9호선 1단계 시행사 직영(’19.7월)에 따라 ‘1단계 관리운영자’ 항목삭제 제6조 협약금액의 조정 (추가) 협약기간 연장시 협약금액 조정하도록 조항 추가 제13조 근로약정 이행 등 (추가)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수탁기관 정규직 비율 유지 및 직장 내 폭언,성희롱 등 비위행위 금지 조항 추가 제19조 종합성과평가 (삭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는 시 조직담당관 주관으로 실시하여, 평가 내용등 관련 항목 삭제 제23조 제26조 개통지연 자회사 업무수행 책임 (삭제) 3단계 개통 및 서울교통공사 직영운영이 기완료됨(’18.12) 조항 제목 자문 내용 제3조 협약사무 (문구수정) 제2조와 내용일부 중복되어 내용 일부 삭제 제11조 사업의 수행 (문구수정) 일부 문구를 제2조(정의)와 통일 제15조 사업비 지급 및 집행 (문구수정) 일부 문구를 제17조(정산 및 반환)와 통일 제22조 사업비 지급 지연이자 (내용추가) 연체이자율을 추후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제26조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내용추가) 성희롱등 사유 추가로 협약 해지사유 강화 ?? 향후계획 ○ 협약체결(市 ↔ 서울교통공사) : ’20.9.25 ○ 차기 수탁 개시 : ’20.10.1~ ○ 민간위탁 협약금액 정산(~’20.9월) : ’20.10월 중 붙임 : 9호선 2·3단계 위·수탁협약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19.9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서울시 도시철도 9호선2 3단계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도시철도 9호선 2,3단계구간 관리운영사업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서 체결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11181 생산일자 2020-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한호정 관리번호 D00000409071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