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15381 결재일자 2020. 9.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의공중보건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종수 최임용 代권준승 09/27 박유미 협 조 물순환정책과장 김재겸 공원녹지정책과장 하재호 자연생태과장 안수연 감염병관리과장 김정일 청사운영1팀장 박상일 ’20/ ’21년도 가축질병 차단을 위한 AI·구제역·ASF 특별방역대책 추진 계획 2020. 9.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 ’21년도 가축질병 차단을 위한 AI·구제역·ASF 특별방역대책 추진 계획 AI·구제역·ASF 특별방역대책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철저한 방역관리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시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현재 ASF 위기경보 “심각” 단계 유지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2019.7.22.)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고시 제2019-54호, ’19.10.10) ○ 구제역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고시 제2019-52호, ’19.9.26) ○ 농식품부 AI 및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시달(농식품부) ?? 추진기간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 ’19. 9. 17 ~ 상황 종료시(현재 추진중) ○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 ’20. 10. 1 ~ ’21. 2. 28(필요시 조정가능) ?? 추진대상 : 가금류 및 우제류 사육시설 등 ○ 우리시 돼지 보유현황 : 3개소 7마리(서울대공원 4, 사설 동물원 3) ※ 동물원 등 전시·관람용 미니피그 7마리(돼지사육농가 없음) ○ 가금류 사육현황(36개소 / 총1,758수) - 자치구 일반사육시설 : 34개소 총712수 ※ 종로구 조류상 관상조류 1,000수 별도 - 동물원 : 2개소, 총1,046수(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 야생조류 서식지 현황 : 강서습지생태공원 등 17개소 ○ 우제류 사육현황(9개소 / 614마리) - 자치구 일반사육시설 : 5개소 134마리(소 100, 사슴 34) -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북서울숲, 서울숲 : 4개소 480마리 2 과거 국내 AI·구제역·ASF 발생현황 ?? AI 발생현황 구분 '03/'04년 '06/'07년 '08년 '10/'11년 '14/'15년 '16년/'17년 '17년/'18년 '18년~ '20년 발생 상황 ? '03.12.10 ~ '04.3.20 ? 10개 시·군에서 19건 발생 (닭 10건, 오리 9건) ? 528만5천수 살처분 ? '06.11.22 ~ '07.3.6 ?5개 시·군에서 13건 발생 (닭 4건, 오리 2건, 메추리 1건, 기타1) ? 280만수 살처분 ? '08.4.1 ~ 5.12 ? 19개 시·군에서 98건 발생 (닭 79건, 오리 18건, 기타1) ? 1,020만4천수 살처분 ※ 서울시 발생 - 광진구, 송파구 ? 토종닭 21,126 마리 살처분 ? '10.12.29 ~ '11.5.16 ? 25개 시·군에서 91건 발생 (닭 34, 오리 54, 메추리 2, 꿩 1) ? 647만3천수 살처분 ? ① '14.1.16 - 7.25. ② '14.9.24 - 6.10 ③ 15.9.14 - 11.15 ? ① 41개시군 212건 ② 34개시군 162건 ③ 6개시군,17건 (※예방적 살처분) ? ① 1,936만1천수살처분 ② 511만수 살처분 ③ 30만1천수 살처분 ※ 야생조류 서울 1건 검출 (성동구 중랑천 살곶이 공원) ? ① '16.3.23 ~ 4.5 ②'16.11.16 ~'17.4.4 ③ '17.6.2 ~ 6.19. ? ① 2개시군 2건 (※예방적 살처분) ② 50개시군 383건 ③ 14개시군,36건 ? ① 1만2천수 살처분 ② 3,787만수 살처분 ③ 194천수 살처분 ※ 서울대공원 1건 검출 ※ 야생조류 서울 3건 검출 (성동, 광진, 강북) ? '17.11.17 ~ '18.3.17 ? 15개 시·군에서 22건 발생 (닭 8건, 오리 14건) ? 653만9천수 살처분 ? 발생 없음 ?? 구제역 발생현황 구분 '02년 2010년 '14년 '14/'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 '20년 '10.1월 '10.4월 '10/'11년 발생 상황 ? 5.2∼6.23 (53일간) ? 4개시군 16건 (소1, 돼지 15) ? 160,115두 살처분 ? 1.2∼1.29 (28일간) ? 2개시군 6건(소6) ?5,956두 살처분 ? 4.8∼5.6 (29일간) ? 14개시군 1건 (소7, 돼지4) ? 49,874두 살처분 ? '10.11.28∼ ‘11.4.21(145일간) ? 75개시군 153건 (소97, 돼지55, 염소1) ? 3,479,962두 살처분 ? 7.23∼8.6 (15일간) ? 3개시군 3건 (돼지3) ?2,009두 살처분 ? '14.12.3.~ '15.4.28.(147일간) ? 33개시군 185건 (돼지180,소5) ?172,798두 살처분 ?① '16.1.11.~1.13 ② '16.2.17.~3.29 ? 6개시군 21건 (돼지21) ? 33,073두 살처분 ? 2.5∼2.13 ? 3개시군 9건 (소9) ?1,392두 살처분 ?3.26∼4.1 (29일간) ?1개시군 2건 (돼지2) ?11,726두 살처분 ? 1.29∼3.29 ? 2개시군 3건 (소3) ? 2,272두 살처분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현황 ○ 양돈농가 14건 : 경기 9건(파주5, 연천2, 김포2), 인천 5건(강화) ○ 야생멧돼지 740건 : 경기 398건(연천282, 파주98, 포천18) 강원 342건(철원33, 화천281, 양구13, 고성4, 인제9, 춘천2) ※ 서울시 발생없음 3 AI·구제역·ASF 특별방역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계획 ?? AI·구제역·ASF 특별방역대책본부 구성 ○ 운영기관 : 시 본청(동물보호과) ○ 대책본부장 : 시민건강국장(부본부장 동물보호과장) ○ 2개 대책반 - 인체감염대책반(감염병관리과), 야생동물 방역대책반(자연생태과) ○ 3개반 편성 - 행정지원반장(동물정책팀장), 상황총괄반장(수의공중보건팀장) 이동통제반장(동물관리팀장) ?? 방역대책 상황실 구성 ○ 운영 기관 : 32개 기관 - 사업소(7) : 한강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서울숲, 북서울꿈의숲, 청계천관리처 - 자치구(25) : 구청 가축방역부서 ○ 상황실 편성 - 각 자치구 및 사업소별 자체 실정에 맞게 편성하되, 상황실장은 사업소는 부장 또는 소장, 자치구는 국장 이상으로 함 ○ 방역상황실 운영시간(24시간 비상근무체계 유지) - 평 일 : 09:00~21:00 - 공휴일 : 10:00~18:00 ※ 평일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 상황실에서 AIㆍ구제역ㆍASF 의심환축 폐사체 신고 접수를 유지하며, 방역담당자와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비상연락망 가동) ※ 보건환경연구원(동물위생시험소)은 AI·구제역·ASF 의심환축 발생신고에 대비 24시간 검사준비 체계유지 ▶ AI 및 구제역 신고체계 - 매일 해당 시설?농가 예찰(전화예찰 포함) ?? 관계 기관별 역할 및 임무 ○ 시 동물보호과(AI·구제역·ASF 차단방역 총괄) - AI 및 구제역·ASF 상황전파 및 계획수립 - 한강사업본부, 연구원, 동물원 및 자치구 등 현장소독 및 예찰실적 수합정리 ○ 시 감염병관리과(인체감염대책반) - AI 등 인수공통전염병 관리 및 인체감염 예방조치 총괄 - 자치구 보건소 및 주요 의료기관과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협업체계 유지 - 인체감염 발생신고 접수, 검사의뢰, 긴급방역조치 등 실시 - AI 등 동물방역 조치(살처분, 폐사체 수거)에 수반되는 인체감염 예방대책 실시 - AI 등 인체감염 예방수칙 대시민 홍보 ※ 감염병관리과 자체계획 및 매뉴얼에 따라 구성 및 운영 ○ 시 자연생태과(동물원, 한강사업본부, 청계천관리처, 자치구) - 야생동물(야생멧돼지, 철새) 질병관리 및 방역조치 총괄(야생동물 방역대책반) - 동물원, 한강사업본부 및 자치구 협업체계 유지(상황실 설치, 방역점검, 보고) - 야생멧돼지, 철새도래지 등 질병 의심축(폐사체) 발생신고 접수 및 검사의뢰 - 야생멧돼지 ASF 및 AI 발생시 철새도래지 및 생태공원 등 차단방역 추진 - 동물원 및 철새도래지 방문객에 대한 홍보 - 청계천변 산책로 등 관람로 방역소독 강화 및 관람객에 대한 AI예방홍보 실시 - 철새도래지 탐방로, 관람로 입구 발판소독조 설치 등 - 철새도래지 및 야생조류 서식지 예찰강화 및 주 1회 이상 소독 실시 - AI 의심·폐사체 신고접수 및 검사의뢰(자연생태과로 조치 결과 제출) ※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및 매뉴얼에 의거 자체계획 수립 시행 - 철새도래지 및 야생조류 서식지 예찰실적 : 주간 추진실적 서식은 추후 송부 예정 ○ 시 공원녹지정책과(서울숲, 북서울꿈의숲) - 공원 내 구제역 발생에 대한 사전준비 철저(자체 행동매뉴얼 정비) - 공원사업소에 대하여 자체 방역계획 시달 및 점검 - 자체 매뉴얼에 따라 소독 및 예찰 강화(주 1회 이상) - 개발제한구역, 관리 공원 내 불법사육 감시 - 가급적 동물이동 금지 및 관람객과 동물접촉 차단 - 구제역 방역실적 주보제출 : 주간 추진실적 서식은 추후 송부 예정 ○ 자치구 - AI 및 구제역·ASF 발생대비 사전준비 철저(※현장조치 매뉴얼 및 SOP참조) · 감염축 살처분·매몰(소각?랜더링 등), 생석회 및 소독약 확보 등 준비 - 농가 방역소독 지원(보건소 방역차량 활용) : 주 1회 이상 - 야생조류 서식지 방역소독(보건소 방역차량 활용 등) : 주 1회 이상 - 가금 사육시설 전담공무원 및 방역취약농가 전담공무원 지정 · 의심축 문의, 농가 1일1회 이상 자율방역 여부 확인 · 외부차량 출입시 소독요령 교육 및 수시확인 · 차량출입시 자체 소독실시(농가별 수동분무기 활용) · 매일 해당농가 예찰 실적제출 : 주간 추진실적 서식은 추후 송부 예정 - 농가 방역조치 미이행(예방접종 및 소독 미실시 등)시 과태료 부과 등 조치 - 축산농가 안전수칙 홍보(안내) · 1일 1회 농가 자율소독 및 소독일지 기록 철저(축사 내·외부소독) · AI 및 구제역·ASF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국가 여행자제 적극 홍보 · 철새도래지 및 하천 등 야생조류 서식지 방문금지 · 외부로부터의 가금류 신규입식 자제 및 타 축산농가 (※가축전염병 발생지역 등) 방문자제 · 외부 야생조류와의 접촉방지를 위한 차단망 등 설치 · 가금사육시설 주변 내·외의 가금사료 방치금지 · 사육시설 등 관련시설의 출입구에 발판소독조 설치 · 축사초입 “구제역?AI 차단방역 출입금지” 입간판 설치 · 사육시설의 농장주 및 근무자는 개인위생 철저 · 구제역?AI 발생시 살처분보상금 감액 및 축산정책자금 제외 등 불이익 조치 등 ○ 보건환경연구원 - AI 및 구제역·ASF 방역대책상황실 운영 강화 · 의심축 발생시 신속조치(간이항원 진단 등) 및 상황 유지 · 백신접종 및 방역소독 기술지원 등 · 조류분변검사 강화 및 방역소독 기술지원 등 · AI 의심신고 및 검사실적 등 제출 : 주간 추진실적 서식은 추후 송부 예정 - 기동방역반 구성 및 운영 세부계획 수립 시행 4 향 후 계 획 ?? 방역 교육·홍보 강화 ○ 농가 교육용 및 가축방역관 교육용 표준매뉴얼 제작(10월) - 소독제 선정 및 소독요령, 차단방역요령, 외국인근로자 방역교육 사항 등 ○ 소요예산 : 금3,000천원 ○ 예산과목 -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구축, 수의공중보건강화, 가축방역, 사무관리비 ?? AI·구제역·ASF 방역용 소독약 구매(조달) 및 배부(10월중) ○ AI·구제역·ASF 방역용 소독약 조달구매 예산 : 금10,000천원 ○ 예산과목 -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구축, 수의공중보건강화, 가축방역, 재료비 5 행정(협조) 사항 ?? 시 본청 ○ 동물보호과 - AI·구제역·ASF 주보 취합 및 농식품부 제출 - AI·구제역·ASF 발생동향 유관기관 전파 및 정보공유 등 - AI·구제역·ASF 소독약 조달구매 및 기관 배분 ○ 감염병관리과 : 보건소 방역소독 행정지원(협조공문 발송) ○ 공원녹지정책과 - 공원사업소에 대하여 자체 방역계획 시달 및 점검 - 공원사업소별 자체 행동매뉴얼 정비 등 관리 및 모니터링 - 동물사육 종사 직원에 대한 자체 방역교육 및 홍보 실시 ○ 자연생태과 - 자치구 공원녹지부서, 동물원, 한강사업본부, 청계천관리처 야생조류 AI·ASF 방역조치사항 시달 및 실적 수합 - 야생조류 및 야생멧돼지 폐사체 신고처리 및 검사결과 현황 수합 제출 ○ 총무과 - 특별방역대책기간 동물보호과 요청 시 비상근무자에 대한 당직근무 유보 ?? 사업소(한강 및 공원 등) 및 자치구 ○ 서울시 AI·구제역·ASF 특별방역대책계획을 참조하여 자체계획 수립 ○ 농식품부 AI 등 주보 제출(행정 메일) : 제출양식 추후 통보 ○ 의심축 신고접수, 검사의뢰, 제출(서식 참조) 철저 등 붙임 1. 가축방역대책본부체계도 1부. 2. 가금류 및 우제류 사육현황 각 1부. 3. 야생동물 서식지 현황 1부. 4. AI·구제역·ASF 특별방역대책 당직근무 요령 1부. 5. AI 등 비상연락망 1부. 6. AI 등 의심환축(폐사체) 발생 및 조치결과(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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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40741
본청
동물보호과-15381
D000004090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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