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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배수지(흡수정) 주변 수목제거 실정보고(우면산 가압장)

문서번호 시설과-6870 결재일자 2020. 9. 2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시설관리부장 최이영 김형준 09/25 강호광 협조 시설팀장 홍석현 「우면산 가압장 급수체계 개선공사」 양재배수지(흡수정) 주변 수목제거 실정보고 2020. 9. 시설관리부 (시 설 과) 「우면산 가압장 급수체계 개선공사」 양재배수지(흡수정) 주변 수목제거 실정보고 양재배수지(흡수정) 주변 수목제거로 유충 벌레(깔따구 등 )의 서식지화 방지 및 기존 비탈면 붕괴 방지를 위한 수목제거 실정보고임. ?? 공사개요 ○ 공 사 명 : 우면산 가압장 급수체계 개선공사 ○ 공사개요 : - 양재가압장 설치 Q=209천㎥/일, 송수펌프교체 : 7대(암사저양정) - 송배수관 부설 D1,200~1,500㎜ L=535m ○ 공사기간 : 2017. 12. 13. ~ 2020. 10. 15. ○ 도 급 비 : 6,107백만원 ( 4차수 2,246백만원 ) ○ 시 공 사 : 국정종합건설 ㈜외 1개사 ○ 감 리 사 : ㈜도화엔지니어링 외 1개사 ?? 보고요지 ○ 양재배수지(흡수정) 부지 경계내 기존 비탈면(우면산)의 수목과 배수지 상부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 제거 - 기존 비탈면(우면산) 붕괴방지 및 최근 지방 수돗물 유충발견 문제에 따른 시설물 주변 벌레(깔따구 등 )의 서식지화 방지를 위한 수목제거 반영계획임. ○ 공사비 증,감 : (증)8,111천원 - 배수지 상부 : 은행나무 4종 등 21그루(B8~B40) - 비탈면 (사면) : 아카시아 4종 등 91그루(B8~B60) <수목제거 현황도 > < 비탈면 전경 > 출입구 밸 브 실 흡수정 (1지) 부지 경계휀스 비탈면 길이 L=3.5m < 비탈면내 수목제거 범위 > ?? 실정보고 내용 ○ 구조물 상부(슬래브) 수목 제거 - 배수지 상부 구조물(슬래브) 주변 은행나무 뿌리에 의한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 등의 손상 방지 및 낙엽 퇴적에 의한 배수로 막힘 및 유충 서식지화 방지 등 문제해소 · 수목 규격 : 흉고직경 B8~B40 · 제거 수량 : 21그루, 은행나무(7), 아카시아(10), 향나무(3), 주목(1) <배수지 상부 수목 전경 > < 흡수정 출입구 주변 수목 > < #1지 구조물 주변 수목 > < #2지 구조물 주변 수목 > ○ 경계 부지내 기존 비탈면(사면) 수목 제거 - 최근 지방의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 발견과 관련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지(흡수정) 주변 유충의 서식지화 방지를 위한 수목제거와, - 비탈면에서 오랜 기간 자란 큰 수목이 강풍 및 집중 호우시 기존 비탈면의 붕괴(토사층, 수목 유실 등 )을 초래할 수 있어 수목 제거가 요구되는 실정임. · 수목 규격 : 흉고직경 B8~B60 · 제거 수량 : 91그루, 은행나무(1), 아카시아(77), 향나무(4), 단풍(9) <수목 전경 > 폭 4.0m < 경사면 폭3.5m기존 수목제거 > < 비탈면 수목 전경 > ?? 현장여건 및 단가의 구성 ○ 수목제거 현장여건 -, 콘크리트 격자블럭이 설치되어 있어 사람이 경사면에 서있기 미끄럽고 아주 불편하여 기계톱 작업시 위험한 작업조건임. - 비탈면 주변은 기존 양재배수지(흡수정) 구조물 슬래브 상부로 수목 제거시 쓰러져 충격이 가지 않도록 작업 하여야 하며, 흉고 직경이 큰 수목제거의 경우 장비이용(크레인 등)이 불가하여 인력으로 위험한 작업이 수반됨. - 수목제거 후 슬래브 상부로 장비 진입이 불가하므로 운반 장비 입구까지 인력 운반 가능한 크기로 짧게 절단하여 운반하여야 하는 현장여건임. ○ 수목제거(벌채) 단가구성 - 설계 내역 단가는 ‘조경공사 설계대가 기준’ 적용(도시기반시설본부) - 급경사지 수목제거는 ‘야산지’ 지세별 할증률 25% 적용(단, 평지 제외, 위험할증 제외) - 시공사 요청에 의한 협의율 93.37% 적용 ※ 낙찰률 86.756+100 × (50/100) = 93.378% - 현장잡목 작은나무 약 30그루는 예초작업으로 처리 상수도 부지경계 흡수정 주변 비탈면 흡수정 < 비탈면 제거 수목 위치도 > ?? 공사비 증,감 현황 ○ 수목 제거 수량 수 종 계 아카시아 은행나무 향나무 주목 단풍 평탄지 야산지 계 평탄지 야산지 평탄지 야산지 평탄지 야산지 평탄지 야산지 평탄지 야산지 합계 21 91 112 10 77 7 1 3 4 1 0 0 9 B8이하 8 75 83 8 69 6 B 10 1 2 3 1 1 1 B 12 4 - 4 3 1 B 16 4 7 11 1 7 2 1 B 18 2 1 3 1 1 1 B 20 1 1 2 1 1 B 26 - 4 4 2 2 B 40 1 - 1 1 B 60 - 1 1 1 ○ 공사비 증,감 공종명 단위 당 초 변 경 증 · 감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합 계 - 8,111,000 8,111,000 1.직접공사비 식 - - 1 4,632,490 1 4,632,490 벌목 B8이하(평탄지), 인력 주 - - 8 62,440 8 62,440 벌목 B8이하(야산지), 인력 주 - - 75 731,700 75 731,700 벌목 B10(평탄지), 인력 주 - - 1 11,355 1 11,355 벌목 B10(야산지), 인력 주 - - 2 28,386 2 28,386 벌목 B12(평탄지), 인력 주 - - 4 65,224 4 65,224 벌목 B16(평탄지), 인력 주 - - 4 121,960 4 121,960 벌목 B16(야산지), 인력 주 - - 7 266,791 7 266,791 벌목 B18(평탄지), 인력 주 - - 2 86,524 2 86,524 벌목 B18(야산지), 인력 주 - - 1 54,077 1 54,077 벌목 B20(평탄지), 인력 주 - - 1 64,709 1 64,709 벌목 B20(야산지), 인력 주 - - 1 69,493 1 69,493 벌목 B26(야산지), 인력 주 - - 4 517,636 4 517,636 벌목 B40(평탄지), 인력 주 - - 1 370,136 1 370,136 벌목 B60(야산지), 인력 주 - - 1 1,448,303 1 1,448,303 예초작업(비탈면) 주 - - 480 129,600 480 129,600 벌목소운반인력,L=62m ㎡ - - 5,214 349,338 5,214 349,338 운반처리비 톤 - - 5.214 254,818 5.214 254,818 2.제경비 식 - - 1 3,478,510 1 3,478,510 ??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검토내용 ○ 비탈면 주변은 양재배수지(흡수정)로 스래브 상부 중장비의 진입이 불가하여 수목을 인력으로 제거 및 운반하고 ○ 비탈면 주변은 양재배수지(흡수정)로 슬래브 상부 중장비의 진입이 불가하며 수목 제거시 슬래브로 쓰러지지 않도록 하고 인력제거 및 운반하고자함. 참고 2020년 양재배수지 등 6개소 정밀안전진단 점검용역(강남수도사업소) ? 양재배수지 상부슬래브는 한계강도 도달한 상태로 추가적인 활하중이나 고정하중 피하는 것이 바람직 함. ○ 비탈면내 수목은 사면붕괴 요인 중 하나로 비탈면 안정화에 불리하며, 벌레(깔따구류)의 서식지화와 수목 잔여물(낙엽 등) 퇴적으로 인한 배수로 막힘 등의 문제점이 있어 기존 비탈면내 수목을 제거하고자 함. ○ 신규단가는 협의단가 낙찰률 및 비탈면 지세별 할증률을 적용(단, 위험할증률은 제외)하여 실정보고 승인 후 우선 시공하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공사설계의 변경」에 해당되는 설계변경 사항으로, 변경수량 및 공사비에 대하여 설계변경시 반영하고자함. ○ 수목제거 상세 위치도 ?? 관련법령 근거 ○ 설계변경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 1항. 설계변경 가.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 협의율( 93.37%) 적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중략”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86.756%)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지세별 할증률(25%) 적용 - 수목제거 위치 중 배수지 상부는 평탄지로 지세별 할증률 0%반영하고, 배수지(흡수정) 비탈면(우면산)의 수목은 35~45도 급경사지 ‘비탈면’ 수목제거는 ‘야산지’로 구분 지세별 할증률 25%적용 반영. < 지세별 할증률 > 2020표준품셈(대한건설협회) ? 야산지(통행조건-구배) : 제1장 적용기준 6.지세별 할증(17. 지세구분내역) - 완만 : 사거리 100m 미만으로 수평각 15도 미만 정도 - 완급 : 사거리 100m 이상의 수평각 30도 미만 정도 - 극급 : 사거리 100m 이상으로 수평각 30도 이상 정도 ?? 조치의견 ○ 상기와 같이 기존 비탈면(우면산) 붕괴방지 및 최근 지방 수돗물 유충발견 문제에 따른 시설물 주변 벌레(깔따구 등 )의 서식지화 방지를 위한 실정보고건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가 타당하고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적정하므로 실정보고 사항을 승인하고, 설계변경 심의 등 후속절차 이행코자 함. 붙임 : 현장실정보고(건설사업관리 우면감 제2020-324, 2020. 9. 24.)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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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우면감 제2020-900호. 흡수정 주변 수목제거 -품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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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 흡수정 주변 수목 제거도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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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실정보고(흡수정 주변 수목 인력제거)-품셈.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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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조경공사 설계대가기준(도시기반시설본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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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배수지(흡수정) 주변 수목제거 실정보고(우면산 가압장)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관리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6870 생산일자 2020-09-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이영 (02-3146-1491) 관리번호 D000004089947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배수지건설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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