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년 3분기 축산관계자 현행화 관리 및 자진등록 지도 요청 1.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6254(2020. 9. 25.)호와 관련입니다. 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제6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관계자는 출·입국 신고 및 소독조치에 따라야 하며, 정확한 출·입국정보 확인을 통한 검역조치를 위하여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가 상시 필요합니다. 3. 이에, 각 자치구에서는 축산관계자 현행화(퇴사,이직시 제외처리) 및 자진 등록 대상 축산관계자에 대한 지도 홍보 등 현행화 정기관리(연 4회/ 3월,6월,9월,12월)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진 등록 대상) 축산법인, 축산업 고용인(축산농가·동물약품 제조·사료판매업), 가축분뇨수집운반, 가축시장 및 도축장 종사자 등 수의·축산관련 업무에 종사하는자 나. 가축사육업 폐업처리(새올시스템)시 시스템 연계로 국경검역관리시스템(BQMS)에 반영되어 제외 처리 다. 새올시스템 미등록 사육업의 경우 축협(소), 축평원(돼지)에 폐업신고시 BQMS에 반영되어 제외 처리 붙임 1. 축산관계자 현행화 주관 기관별 정보 현행화 방법 1부. 2. 축산관계자 등록 및 제외처리 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가축방역부서 주무관 김종수 수의공중보건팀장 최임용 동물보호과장 09/25 代권준승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53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2 /전송 02-2133-0796 / dvm0739@seoul.go.kr / 대시민공개
21283074
20210928141102
본청
동물보호과-15351
D000004089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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