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7843 결재일자 2020. 9.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김효경 서해경 09/25 하영태 협조 지역돌봄기획팀장 주재완 복지공동체팀장 안영미 추석명절 대비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관리강화 계획 복 지 정 책 실 (지역돌봄복지과) 추석명절 대비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관리강화 계획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맞는 추석명절에 공무원·복지공동체·지역복지관 등 사회안전망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의 어려움 및 위기상황 극복을 지원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20. 9. 25.~10. 8. □ 추진배경 ○ 서울·경기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중대본, ’20.8.16.)에 따라 위기가구 고립 심화 ○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외감 및 상대적 발탈감 등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 및 위기상황 가중 □ 추진방향 ○ 공무원 조직 활용 : 찾동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등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적극 발굴 및 위문방문 ○ 지역복지공동체 협업 : 통·반장,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자치회(위원회), 나눔이웃, 나눔가게 등을 활용하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추진 ○ 지역복지관과 협업 : 고독사 위험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민간자원 연계 등 지원체계 마련 □ 추진방법 ○ 연휴 기간 내 상시 비상연락체계 구축 - 응급시 즉각 대응하도록 공무원, 지역복지공동체, 지역복지관 등과 비상연락망 확보 및 연휴 내 비상연락 체계 유지 ○ 찾동 취약계층 집중관리 모니터링 강화 - 독거 어르신·장애인 등 돌봄 위기가구를 특별 중점 관리하여 전화안부 또는 개별방문 ○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 긴급복지 대상자 적극 발굴?지원, 돌봄SOS센터 등 복지서비스 연계 2 추진계획 □ 취약계층 위문 및 안부확인 강화 ○ 추진대상 - 저소득 어르신, 중증환자 및 거동불편, 기저질환 어르신, 쪽방주민 및 거리 노숙 건강 취약자, 독거 및 중증장애인 등 ※ 고위험 집중관리대상자는 반드시 명절 전 안부 확인 ○ 추진방법 - (1차) 전화안부를 통한 위기 징후 포착 ?공무원 조직 및 지역복지공동체 등을 활용하여 발굴 된 취약계층에게 전화안부 확인 및 상담 제공 - (2차) 개별방문으로 적극적인 지원체계 마련 ?1차 상담결과 위기가구로 판별시 개별방문을 통한 심층상담 후 지원체계 마련으로 위기상황 극복 지원 □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추진체계 ○ 지역복지공동체와 협업하여 적극적인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 지역복지관(종합복지관·노인복지관 등)과 민간자원 연계 등 지원체계 마련 공무원 지역복지공동체 지역복지관 찾동 복지 플래너 방문 간호사 통반장 · 지역 사회 협의회 주민 자치회 나눔 이웃 · 나눔 가게 종합 복지관 노인 복지관 민간 복지관 전화안부 ·개별방문 전달 취약계층 발굴(협업) 안부확인 · 상담 긴급지원, 돌봄SOS센터 민간자원 연계 등 지원체계 마련 □ 긴급복지 지원사업 연계 ○ 지원 대상 : 긴급복지 및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단위 :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100%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 재산기준 : 326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 - 위기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조례 및 동·구 사례회의로 인정한 경우 - 중복 수급 및 기준 초과자에 대해 동·구 사례회의를 통해 특별지원 가능 ○ 세부 추진계획 -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실직(휴·폐업 등)으로 생활고 발생 및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 생계비 지원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의 생계비 지원 -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어려운 취약 계층에게 긴급 의료비 지원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의료비 최대 100만원 지원 ※ 지원기준 초과자에 대해서는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 가능함 □「돌봄SOS센터」취약계층 돌봄서비스 차질 없는 제공 ○ 추석연휴 기간에도 차질 없는 돌봄서비스 제공 유지 - 명절 기간 기존 서비스 대상자 특히 ‘일시재가(가사?간병) 및 식사지원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되도록 각 자치구별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독려 ※ 자치구별 제공기관에 일괄 공지 및 유선통화 확인, 9.29일까지 일괄시행 ○ 돌봄SOS센터 담당인력과 서비스 제공기관 등 상시 비상연락 체계 유지 - ‘서울시-자치구-서비스제공기관’ 간 연휴 비상연락 체계 구성 ?돌봄서비스 제공 관련 서비스?인력 등 문제 발생 시 긴급 대응 ○ 명절 이후 긴급 돌봄 공백 시민 적극 발굴 및 지원 - 연휴기간 동안 구청 상황실 등을 통해 접수된 돌봄 신청자에 신속 방문 - 긴급한 돌봄 상황인 경우, ‘선지원 후검증(자격기준 후조사)’으로 긴급지원 3 관계기관 협조사항 □ 자치구 협조 사항 ○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긴급복지지원(국가형·서울형) 사업 적극 홍보 및 신청 안내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독려·모니터링 및 지역복지관 협조체계 마련 □ 동 주민센터 협조 사항 ○ 찾동 복지플래너·방문간호사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위문강화 ○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신청자에 대해 조속한 지원검토 및 결정 ○ 지원신청자에 대한 공적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등), 민간자원 등 적극 안내 및 연계 □ 지역복지관 협조사항 ○ 지역복지관 이용 주민 중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발견시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와 적극 협조하여 추석 명절에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지원체계 강화 붙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내용 1부 붙 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내용 지원 항목 가구 구성원수 추가지원 재 지원 1인 2인 3인 4인이상 생계비 30만원 50만원 70만원 100만원 1회 1년 (회계 연도) 주거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없음 의료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1회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돌봄SOS센터 돌봄서비스 이용 (최대 152만원) 없음 일시재가 단기시설 이동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 3시간 47,460원 (연 최대 60시간) 1일 57,320원 (연 최대 14일) 60분 14,600원 (연 최대 36시간) 60분 14,600원 (연 최대 8시간) 1식 7,200원 (연 최대 30식) 교육비 초(221,600원), 중(352,700원), 고(432,200원, 수업료+입학금) 없음 기 타 연료비 98천원, 해산비 700천원, 장제비 800천원, 전기요금 500천원 이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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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지역돌봄복지과-17843
D00000409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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