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응봉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지형도면 고시 예정 알림 1. 응봉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결정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고시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2. 성동구에서는 고시일로부터 즉시 일반인이 열람 가능하도록 관련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명: 응봉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지형도면 고시 나. 고시일: 2020. 10. 5.(월) 서울시보에 게재 예정 붙 임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도시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시설계획과장,토지관리과장,주택정책과장,주택공급과장,성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 주무관 최인우 주거사업지원팀장 장명호 주거사업과장 09/25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068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5층(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1281872
20210928141102
본청
주거사업과-10687
D0000040898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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