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조례 개정 취지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질의회신(조례 개정 취지 질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 제3조제2항의 삭제(2015.1.2.)에 따른 취지 및 배경 ○ 회신내용 - 도시정비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792호] 제3조제2항제2호 규정은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756호 2013.9.17.] 제3조제2조제3호 개정(삭제)에 따른 조문정비로 삭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9/2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42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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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조례 개정 취지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4246 생산일자 2020-09-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409012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