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투자사업 정보공개를 위한 시홈페이지 등록 요청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51조의3 의거하여 2020년 10월 1일부터 민간투 자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의 내용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정보공개가 시행 될 예정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시 홈페이지 정보공개>사전공표>행정·기타 목록에 민간투자사업 정보공개관련 자료를 등록 할 수 있도록 개설하였으며 각 사업부서에서 는 9월29일(화)까지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소통광장 사전정보공표 등록방법 안내 - 사전정보공표 등록화면으로 접속합니다 - 접속방법 : 행정포털>업무데스크>행정>정보소통광장 글등록>자료등록>사전정보공표 (행정정보공표) - 공표분류를 선택하고 자료 입력 후 '저장'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붙임 : 사전공표 등록방법 1부.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로계획과장,도시철도과장,주차계획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계획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사업부장) 주무관 최성용 투자관리팀장 이상화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9/25 권태규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1121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6871 /전송 / / 부분공개(5)
21281315
20210928141102
본청
재정균형발전담당관-11219
D0000040899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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