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종-포천 고속도로 건설공사 관련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징수결의 1. 한국도로공사 용인구리건설사업단 토지보상팀-3335(2020.9.23.)호, 서울시설공단 도로환경처-6330(2020.9.24.)호 관련입니다. 2.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중인 「세종-포천(용인-구리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된 자동차전용도로 지장수목(가로수)에 대하여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함 ○ 부과내역 - 공 사 명 : 세종-포천(용인-구리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 부과대상 : 공사 관련 올림픽대로 지장수목(느티나무 등 115주) - 부과근거 :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20조, 시행규칙 제15조 - 부과금액 : 651,000,000원(육억오천일백만원) - 세목코드 : [시일반] 10-227212 (가로수원인자부담금) 붙임 1. 징수결의서 및 징수내역서 1부. 2. 관련공문 1부. 3. 원인자부담금 산출내역서 1부. 끝. 주무관 박용화 도로시설팀장 조창길 도로시설과장 09/25 임대운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108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2층 / 전화 02-2133-1664 /전송 02-2133-1078 / yonghwa08@seoul.go.kr / 대시민공개
21280965
20210928141102
본청
도로시설과-10874
D0000040899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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