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결재문서 원문공개 관련 모니터링 실시 및 개인정보 보호(강조) 1. 관련근거 가.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19591(2020. 9. 11.)호“결재문서 공개 시 개인정보 보호 철저(재강조)” 나.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20483(2020. 9.24.)호“결재문서 원문공개 관련 모니터링 실시 및 개인정보 보호(강조)”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에 따라 각 부서의 결재문서(원문)정보를 결재완료일 다음 날 ‘서울정보소통광장’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어 결재문서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준수에 대해 안내한 바 있습니다. 우리서 구급활동 일지 등 결재문서에서 제목과 첨부파일명에서 개인 성명 및 주소 노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다수 확인된 바, 3. 각 부서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문서에 대해 즉시 비공개 조치 하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치대상 : 구급출동 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행정처분 알림, 징계 등 인사관련 문서 등 개인의 사생활 또는 영업상의 이익 침해 우려가 있는 모든 문서 나. 조치방법 - 결재완료 문서 : 문서정보변경 및 승인처리(붙임1 교육자료의 10쪽 참고) ※ 제목에 개인정보 노출된 경우 : 붙임2 ‘요청서식’ 시트 작성하여 소방행정과로 공문 요청(해당 파일 첨부하여 부분공개문서로 작성) ※ 붙임파일 개인정보 노출된 경우 : 문서정보변경 및 승인처리 후 결과보고서 작성 - 문서 작성 시 : 결재문서의 제목 및 첨부파일명에 대상자 및 주소 사용 금지 다. 조치 결과보고 - 10. 7.(수)까지 (2020년 문서) ※ 붙임2 목록은 2020년 구급활동 문서에 한정되어 있음, 각 과에서는 목록이외의 2020년 모든 문서를 확인하여 비공개 조치 이행 - 10. 30.(금)까지 (2015. 8. 17. ~ 2019. 12. 31.)※ 5년간 구급활동 일지 결재문서에 한함 소방서명 부서명 조치대상 문서유형 조치건수 비고 예시)강동소방서 현장대응단 구급활동 일지 50건 < 결재문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유의사항 > (1) 모든 문서 제목에 개인정보 표기금지 - 원칙적으로 문서제목은 모두 공개되므로 제목에 개인정보 표기 금지 (2) 공개·부분공개 문서의 첨부파일명에 개인정보 표기금지 - 문서내용에 작성하는 첨부파일명 뿐만 아니라 실제 첨부되는 파일명에도 표기 금지 (3) 문서 본문에 개인정보 있는 경우 반드시 비공개 표시 (4) 외부발신문서의 수신자가 개인인 경우 수신처는 반드시 비공개 표시 ※ 주요개인정보 : 개인의 성명·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휴대전화번호, 개인 계좌번호 등 ※ 반드시 붙임 교육자료 숙지 후 업무처리 요망 붙임 1. 결재문서 원문공개 교육자료 1부. 2. 2020년 관련 문서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이정민 행정팀장 신상돈 소방행정과장 09/25 김병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991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성내동) / http://fire.seoul.go.kr/kangdong 전화 02-6981-7614 /전송 02-6981-7617 / ljm16win@seoul.go.kr / 부분공개(6)
21280885
20210928141102
본청
소방행정과-9991
D0000040893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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