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질의 회신(2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광진구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 (경유) 제목 축산물 위생관리법 질의 회신(2건) 광진구보건소 보건위생과-18800(2020.9.16.)호 및 19406(2020.9.23.)호와 관련, 귀 구에서 질의하신 축산물 위생관리법 규정 질의내용에 대해 회신합니다. 가. 질의 1 - 질 의 : 동일한 마트내 2개의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가능여부 - 답 변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8. 가. 축산물판매업 공통시설기준 중 “영업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마트 내에서 작업장이 서로 분리 또는 구획되어 있으면 가능하다고 판단됨 나. 질의 2 - 질 의 : 영업시설물 멸실관련하여 영업주가 아닌 제3자가 시설물을 멸실시킬 경우 영업소 폐쇄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 답 변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 행정처분 기준 중 2.다. 및 라. 규정에 의하면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음 ※ 기타 참고사항 - 시설물 철거 주체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기타 세부사항은 광진구에서 적의 판단하여 처리.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세곤 축산물안전팀장 진경선 식품정책과장 09/25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31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4 /전송 02-768-8869 / sgkim140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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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질의 회신(2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3149 생산일자 2020-09-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세곤 (02-2133-4724) 관리번호 D0000040900346
분류정보 경제 > 축산물 > 축산물위생 > 축산물위생안전관리 > 축산물위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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