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참고 조례안 개정(안) 의견 제출 1.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과-3134(2020.9.23.)“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참고 조례안 개정(안) 송부”와 관련입니다.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소집 등)의 개정(2020.6.16)에 따라 소집수당 등 지급 규정의 보완 필요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 조례 참고안을 개정하고자 하니, 3. 각 자치구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 조례 참고 개정안(붙임1)을 검토하시어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10.6(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소집수당 등에 대해서 조속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21년 예산 편성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소집수당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치구에서는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조례안은 참고안이므로, 각 자치구 실정에 참고적으로 활용 붙임 1. 지역자율방재단 조례 참고 개정안 및 개정계획 2. 의견조회 서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난관리부서),양천구청장(안전재난과장) 주무관 이종화 재난협력팀장 김성곤 상황대응과장 전결 09/25 이용우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138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상황대응과 10층 / 전화 02-2133-8527 /전송 02-768-8944 / jong2802@seoul.go.kr / 부분공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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