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재난대응 1,2단계 발령 비상근무자 초과근무 수기인정 결과 안내 1. 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5032(2018.4.24.)호 “긴급구조통제단 비상근무자 시간외근무명령 적용 방법 안내” 나. 재난관리과-6942(2020.9.24.)호 『재난 대응1,2단계 발령 비상근무 직원 초과근무 내역 알림』 2. 재난대응 1,2단계 발령에 따른 비상근무자에 대한 비상(초과)근무 확인대장 수기등록 결재를 다음과 같이 신청하고자 합니다. 가. 발령시간 : 나. 해제시간 : 다. 장 소 : 라. 대 상 : 마. 인정시간 : ※ 외근근무자 소방행정정보시스템 초과등록 바. 행정사항 ① 해당부서 초과 및 급여 담당자는 월별 초과근무 시간에 수기등록 초과시간을 포함하여 주시고, ② 내근부서 근무자는 수기등록 초과시간을 포함한 개인별 월 초과시간이 7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Ⅵ.초과근무수당 등 붙임 1. 관련공문(재난관리과) 1부. 2. 청량리시장 화재보고서 1부. 3. 비상소집응소부 1부. 4. 비상근무자 초과명령 및 확인대장 각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유동근 행정팀장 서정호 소방행정과장 09/25 노희손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540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3층 소방행정과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14 /전송 02-2242-3119 / dbpeter@seoul.go.kr / 부분공개(6)
21278798
20210928141102
본청
소방행정과-11540
D000004089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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