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대상 사실 등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서울인문포럼 대표 귀하 (경유)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대상 사실 등 통보 1. 먼저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부서에서 국세청에 제출한「지정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점검결과보고서」의 의무불이행 법인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기획재정부에 지정취소를 요청할 예정인 것과 관련입니다.(국세청 법인세과-3129호(2020. 8. 28.)) 3. 국세청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1항에 따라 지정취소 대상에 해당하는 사실 등을 우리부서에 통보해 옴에 따라 귀 법인에 관련 사실을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을 확인하신 후 귀 법인의 의견서 및 의무이행사실 등 소명자료(의무이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반드시 첨부)를 2020.10.20.(화)까지 우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 법인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취소가 절차가 진행되며, 지정취소 시 제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지정기부금단체가 지정취소되는 경우, 그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되며,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5항 제1호에 따른 의무위반으로 지정취소된 경우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범위에서도 제외되므로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혜택 등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음 5. 기타 문의사항은 관할세무서 담당자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세청 공문 1부. 2. 지정취소 사전 통보 대상 1부. 3. 지정취소 대상 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정규 경제정책팀장 임재근 경제정책과장 09/25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51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경제정책과 / 전화 2133-5217 /전송 768-8847 / pjk200@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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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국세청 기부금단체 지정취소 대상 사실 등 통보 공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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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사)서울인문포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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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지정취소 대상 통지에 대한 의견서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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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대상 사실 등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5180 생산일자 2020-09-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정규 (2133-5217) 관리번호 D0000040899265
분류정보 경제 > 지역산업 > 지역산업관련기획 > 지역산업진흥정책수립및추진 > 산업통상비영리민간단체및사단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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