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5843 결재일자 2020. 9.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사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양슬기 한봉기 09/25 강석 2020년 지역사회공헌 우수소상공인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2020.9.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2020년 지역사회공헌 우수 소상공인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20년 지역사회공헌 우수 소상공인 후보자 추천이 종료되어 후보자 신청결과 및 심사계획을 보고 드림 ’20년 지역사회공헌 우수 소상공인 선발?지원 사업 ○ 사업내용 : 지역사회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자원봉사, 기부활동 등 사회공헌활동을 지속 해 온 소상공인* 선발?표창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자(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추진절차 기본계획 수립 ? 대상자 추천 공모 ? 선발심사 위원회 ? 공적심의 ? 표창 및 지원 (소상공인 주간¹에 시상식 개최) 소상공인의 날(11.5) 이전 1주간 ○ 추진방법 - 대상선정 : 자치구, 소상공인 관련 단체 공모·시민(개인) 추천 후 市 선발심사위원회, 市공적심의회 등에서 대상자 선정 및 표창 - 내 용 : 시장표창 수여 및 ‘지역사회공헌 인증점포’ 현판 설치 ?? 추진경과 ? 지역사회공헌 우수 소상공인 선발?지원계획 수립 : ’20.7.10. ? 지역사회공헌 우수 소상공인 후보자 추천공모(접수) : ’20.7.27.~9.14. - 시 홈페이지 공고, 소상공인기관?단체 및 자치구 등 추천요청(공문시행) ?? 후보자 접수결과 ? 접수인원 : 21명 - 소상공인관련 단체 및 상공회 5, 자치구 2, 기타 4(붙임1 참조) ?? 선발심사계획 ① 선발기준 및 절차 ? 선발기준 : 후보자의 활동실적(기간, 횟수 등), 수혜범위,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선발절차 : ①서류심사(9.15.~9.24.) → ②선발심사위원회 심사(9.29.) - 서 류 심 사 : 추천대상요건 및 추천제한사항 해당 여부 심사 - 선발심사위원회 : 소상공인, 자원봉사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4인 내외로 구성한 선발심사위원회에서 후보자 공헌활동내용 심사, 선발 ② 서류심사 ? 심사기간 : ’20. 9. 15. ~ 9. 24. ? 심사내용 : 추천대상요건 및 추천제한사항을 확인하여 부적격자 제외 연번 주요내용 및 확인방법 1 서울시 소재 점포 운영 여부 ⇒(확인) 제출서류 및 추천기관(단체) 확인 2 소상공인 해당 여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외 업종은 5명 미만) ⇒(확인) 제출서류 및 추천기관(단체) 확인 3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확인) 시민표창관리시스템 조회 및 제출서류 4 최근 2년 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확인) 시민표창관리시스템 조회 및 제출서류 5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확인) 제출서류 및 추천기관(단체) 확인 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장과 그 임원 ⇒(확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알림마당 → 알려드립니다 → 공고 → 검색창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입력 7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확인)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 회사명 입력 8 「근로기준법」위반 체불사업주 ⇒(확인)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조회 9 「국세·관세·지방세법」위반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 ⇒(확인) ? 국세(http://www.nts.go.kr) : 국세청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관세(http://www.customs.go.kr) : 뉴스/소식 → 공고/공시 → 관세청 공고 → 검색창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입력 ? 지방세(http://finance.seoul.go.k) 10 사회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있는 사업장 ⇒(확인) 인터넷 뉴스 등 검색 및 추천기관(단체) 확인 ? 심사결과 : 추천후보자 21명 中 1인 탈락 - (사유) 종사자수가 10인(업종:서비스업)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음 ③ 선발심사위원회 심사계획 ? 선발심사위원회 개요 - 심사기간 : ’20. 9. 29.(화) - 심사방법 : 서면심사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대면회의 지양 - 주요내용 : 후보자의 사회공헌활동 내용 심사 - 심사위원 : 4명(외부3, 내부1) 연번 성 명 소 속 및 직 책 비 고 ※자원봉사분야 전문가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인력풀(복지분야) 활용 ? 선발기준 - 후보자의 사회공헌실적(기간, 횟수 등)과 적극성, 수혜범위,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되 아래 기준을 우선 고려 ?? 장기간 지속적으로 불우이웃돕기 선행 등 공헌활동 ?? 본인의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온 경우 ??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경우 ?? 공헌활동 내용 중 여러 시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특별한 미담사례가 있는 경우 ?? 지역 주민들이 해당 소상공인의 공헌활동을 널리 인지하고 있는 경우 <평가 기준표>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공헌활동실적 ?사회공헌활동(코로나19 확산방지, 지역사회 환경개선, 장애인지원, 자원봉사, 기부 등) 의 기간, 횟수, 금액,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30점 수혜범위 ?그간 직·간접 수혜인원의 규모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정도 등 종합적으로 평가 20점 활동의 적극성 ?공헌활동을 기획, 주도하며 타인의 참여를 유도/ 공헌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주도적은 아니지만 성실히 참여 등 평가 20점 파급효과 ?특별한 공적 및 미담사례 등 전반적으로 감동을 주는 정도/ 지역내·외 사회공헌 인지도 및 귀감이 되는 정도 종합적으로 평가 30점 - 최종점수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획득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정 ?? 각 평가위원별 평가표에 따라 개별 심사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10천원 - 위원 참석수당(3명 × 70,000원) : 210,000원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 사이버위원회) - 서면심사이므로「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기준」에 의거 심사수당만 지급 ? 예산과목 :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지역상권활성화 추진,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선발자 공적심사위원회(자체, 자치행정과 시민표창심의) : ’20.10월중 - 시상식 개최 : ’20. 11월 1째주 예정(※ 시상식 개최계획 별도 수립) ※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개최여부 결정 예정 붙임 1. 후보자 접수 현황 1부 2. 서약서 1부 3. 참석부 1부 4. 위원별 심사표 1부 5. 심사총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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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41102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15843
D0000040900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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