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처리]매연저감장치 업체 선정과 감독에...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처리]매연저감장치 업체 선정과 감독에...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정책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참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의무운행기간(2년)이 도래하지 않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의 탈거는 수도권대기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천재지변, 저감장치와 관련 없는 차량의 고장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께서는 제출하신 탈거승인요청서, 자동차등록증,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점검정비견적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귀하의 시정협조에 감사드리며 가정에 항상 평안함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전진아 저공해사업1팀장 김현강 차량공해저감과장 09/24 이사형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31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653 /전송 02-2133-1025 / jeonjin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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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매연저감장치 업체 선정과 감독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3120 생산일자 2020-09-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진아 (02-2133-3653) 관리번호 D0000040890128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