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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교육일지(’20.9월)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1322 결재일자 2020. 9.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결 재 김은경 민주홍 09/24 손광언 협 조 직원 교육일지(’20.9월) 교육일시 2020년 9월 24일(목) 9:30 ~ 10:00 교 관 행정지원과장 교육대상 31명중 23명 참석, 미참석 8명(연가3명,대체휴무1명,병가1명,민원처리3) 교육제목 공직기강 확립 철저(추석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코로나19예방 [사회적거리두기]2단계 실시에 따른 청사내 마스크 착용철저 3. 전화민원 친절응대(2020년 하반기 전화점검 대비) 4. 직장내 괴롭힘(성희롱,언어폭력) 사전예방 철저 5. 고충민원 유발방지 및 민원 친절응대 교 육 내 용 공직기강 확립 철저(추석 명절대비 공직기강 확립) ○ 중점사항 - (복무위반)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 음주, 사적용무, 허위출장 등 - (공직비위) 금품·향응수수, 부정청탁, 공금유용 및 횡령 등 - (시민불편) 주요 안전시설 점검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지원행위 등 - (기 타) 당직근무 확인, 문서 및 정보보안 위반행위 등 ○ 출·퇴근 시간 준수 및 무단결근, 무단이석, 출장 중 사적용무 금지 ○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준수 -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상품권 등 선물·향응수수 엄금 - 직무수행 기본자세 준수 - 특정인 차별, 지참출근, 무단결근 및 무단이석 금지 - 공직자로서 품위 유지 및 공무수행 시 시민권리 보장 노력 ○ 청렴문화 활성화 - 개인별 책상 위에 부착된 「청렴10계명」에 유념하여 청렴을 생활화 -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공감 소통행사를 통해 서로의 이해력 증진 - 청렴한 부서문화 조성을 위해 직원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함 ○ 초과근무 정위치 근무 철저 - 초과근무 부정체크를 통한 부당 수령 금지 - 사적용무 및 음주 후 귀청하여 부정 초과근무하는 행위 근절 코로나 19 감염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에따른 서울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에 따른 청사내 마스크 착용철저 < 서울시 전지역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개요 > - 처분대상 : 서울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처분내용 : 실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 ※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실내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실외 :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4호 - 처분기간 : 2020. 8. 24.(월)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 ※ 과태료 위반 사항의 경우 계도기간 : ~ 2020. 10. 12. - 처분효력 발생일 : 2020. 8. 24.(월) 0시부터 전화민원 친절응대(2020년 하반기 전화점검 대비) ○ 전화민원 신속 수신 : 전화벨 3회, 7초 이내 수신 ○ 정확한 맞이인사 : 인사말 + 소속 + 이름 말하기 ○ 친절한 연결태도 :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 안내 후 연결 ○ 대직자 설정 : 담당자 자리 이석시 대직자 설정을 철처히 하여 민원공백 방지 ○ 친절한 상담태도 - 사무적이고 건조한 민원대응 자제 등 최대한 민원인 입장에서 친절하게 응대 - 민원인의 말을 끝까지 듣고 공감 표현 후 응대 - 문의사항에 대한 충분한 안내 외 부가적 사항에 대한 적극적 안내 ○ 친절한 종결태도 - 추가문의여부 확인, 종료인사(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모두 말하기 - 종료속도는 민원인보다 늦게 끊기 - 전체적인 종료 느낌은 주관적이니, 가급적 친절한 언어 사용하기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언어폭력) 사전예방 철저 ○ 전화민원 신속 수신 : 전화벨 3회, 7초 이내 수신 ○ 상시 예방체제 구축 - 성희롱 사건의 목격자 또는 피해인지자도 신고가 가능함 - e-인사마당 ‘직장내 괴롭힘 신고’ 등 게시판 운영 - 누구나 쉽게 제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직장내 괴롭힘의 가해뿐아니라 괴롭힘 피해를 묵인,방관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 ○ 피해자 보호 강화 - 서울시 힐링센터 쉼표와 협력하여 트라우마 치유 지원 - 사건처리가 종결된 경우에도 심리적 안정 및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관찰 ○ 직장내 성희롱, 언어폭력에 대한 불이익 강화 -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와 분리배치 및 인사상 불이익 조치 - 비위행위자, 비위내용에 대해 인사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인사관리 고충민원 유발방지 및 민원 친절응대 ○ 고충민원 유발방지 - 고충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 민원제기시부터 정확하고 친절하게 안내 - 민원발생시 관련부서 등과 함께 현황을 조사,파악하여 신속하게 처리 - 고충민원인과 충분한 대화와 경청으로 민원의 적극적인 처리 붙임 : 1. 비위유형별 징계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1부. 2.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세부지침 3. 전화친절도 품질 점검표 및 전화응대 매뉴얼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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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위유형별 징계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pdf

    비공개 문서

  • 마스크착용의무화_세부지침(8.31)_최종.hwpx

    비공개 문서

  • 전화민원응대 품질 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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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응대 메뉴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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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교육일지(’20.9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1322 생산일자 2020-09-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경 (02-3146-2613) 관리번호 D00000408851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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