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120)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접수번호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자동차보험을 늦게 가입하여 영등포구청으로부터 398,000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4번 정도 구청에 찾아갔으나 담당자는 규정대로 했을 뿐 구제방법이 별도로 없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제 및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특수상황 임을 고려하여 세금 유예와 같이 예외적으로 과태료도 유예를 해주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건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태료는 법률에 의하여 과해진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제재(制裁)로 과해지고 있는 행정질서벌입니다. 둘째, 과태료처분에 불복을 할 수 있으며 불복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교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행정청에서는 해당 내용을 법원에 통보함으로써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세금 유예와 같이 과태료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규정에 따라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더 궁굼하신 사항은 택시물류과 황대연 주무관(☎02-2133-2343)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대연 자동차관리팀장 이재구 택시물류과장 09/24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88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43 /전송 02-2133-1050 / hdy242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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