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공동주택 내 입주자등의 참여 검수에 관한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공동주택 내 입주자등의 참여 검수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님. 우리 시에 보내주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76조(구 준칙 제38조제3항)에서 검수의 의미에 관한 질의”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76조(구 준칙 제38조제3항)에서 검수의 의미 나. 답변내용 - 공사 및 용역 등을 시행할 때 입주자등의 참여를 통한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76조(구 준칙 제38조제3항)은 입주자등의 검수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리주체의 관리업무 중 공사 및 용역 등의 검수에 적용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40조 [별표 4]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입주자등이 참여하는 검수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리주체는 검수 7일 전까지 게시판 및 공동주택 관련 시스템에 공고하여 입주자등에게 검수 진행 사실을 알리고, 검수에 참여할 입주자등을 신청 받아 5명 이내로 선정하며, 사업내용과 검수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 검수에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검수란 공동주택 하자 문제 등으로 인한 공사 및 용역업체와 사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주민이 참여하도록 하는 품질검수를 의미합니다. 입주민등의 검수 참여 시 관리주체는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검수방법에 대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2.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승재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9/24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637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bethebest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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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공동주택 내 입주자등의 참여 검수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6370 생산일자 2020-09-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재 (02-2133-7294) 관리번호 D000004089051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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