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재개발구역 입주권 중개보수요율에 대한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재개발구역 입주권 중개보수요율에 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님의 민원 내용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동호수 추첨 전 건축물 철거가 진행중인 재개발구역의 입주권 거래시 중개보수요율"에 관한 것입니다.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님께서 잘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아파트 동·호수 추첨 전에 입주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입주권은 "장래에 건축될 건축물"에는 해당될 수 있으나, 건축물의 위치, 상태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정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향후 아파트 동·호수 추첨을 거쳐서 해당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될 수 있는 지위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도 1287 판결례 참조),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보수를 적용할 수 없어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토지관리과 박준성 주무관(☏02-2133-467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준성 부동산관리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09/24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68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7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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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재개발구역 입주권 중개보수요율에 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6852 생산일자 2020-09-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준성 (02-2133-4677) 관리번호 D00000408822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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