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공동주택 영구보존자료의 보존기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시에 응답소를 통하여 보내주신 “공동주택 영구 보존자료의 보존기한 질의 ”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공동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될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91조(개정전 제64조)에 규정된 관리주체가 영구 보존해야 되는 자료를 언제까지 보존 하여야 되는지를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리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서 공동주택 관리규약, 안전관리계획서, 공사도면 등을 영구 보존 자료로 규정한 것은 관리주체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공동주택이 재건축 추진되어 입주세대가 전부 이주하고 해당 공동주택이 철거(멸실)된다면 사실상 위 영구 보존 자료의 사용 목적도 상실 될 것이고 자료를 보존할 주체도 보관할 장소도 마땅치 않을 것인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재건축으로 인한 영구 보존 자료의 보존 기한이나 처리 방법 등이 정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할 구청과 협의하여 처리방법 ,처분(폐기) 기준일을 결정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아울러 해당 공동주택이 멸실된 이후라도 재건축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존 공동주택 준공도면, 회계 서류 등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자료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재건축 조합 등과 협의하여 일정기관 보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태식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9/24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639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91 /전송 02-2133-0755 / / 부분공개(6)
21275909
20210928141102
본청
공동주택과-16395
D000004089059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