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계약 해지 요청(제27회 조선시대 과거제 재현행사) 1. 재무과의 ‘계약체결 통보’(재무과-47349, 2020. 9. 21)와 관련입니다. 2. 제27회 조선시대 과거제 재현행사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되어 계약해지 요청하오니 계약업체에 해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해지 법적근거 - 지자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 제 ? 해지할 수 있다. 사. 정산방법 - 지자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7절 실비 산정, 1. 실비 산정기준 ?계약담당자는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불가 피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계약의 이행 전에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 해야 한다. 아. 행정사항 - 계약해지 통보(재무과→ 계약업체) - 실비정산(계약업체) 및 타절 준공처리(발주부서) 끝. 역사문화재과장 주무관 김봉석 역사유산진흥팀장 김석기 역사문화재과장 09/24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79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1동4층 / 전화 2133-2648 /전송 768-8873 / bnsk6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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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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