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2975 결재일자 2020. 9.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홍영철 문병기 장영민 09/23 서성만 협 조 노동자복지관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체결 계획 2020. 9.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자복지관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체결 계획 노동자복지관(서울시, 강북)의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관련 제반 절차를 완료하고 현 수탁자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근로복지기본법」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2조(재계약) ?? 추진경위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건부 적정) : ’20. 5. 8. ? 노동자복지관 적격자심의(재계약 적격) : ’20. 8. 5. ? 시의회(상임위)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보고 : ’20. 9. 8. Ⅱ 민간위탁 현황(기존) 시 설 명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관 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 소 재 지 영등포구 국회대로 44길 10(영등포동 7가 57) 은평구 통일로 684(녹번동 7) 시설규모 연면적 3,768.24㎡(지하1층~지상6층) 연면적 1,857.15㎡(지상 3층) 사무실면적 1,313㎡(34.84%) 952.17㎡(51.27%) 소 유 자 서울시(노동정책담당관) 서울시(사회혁신담당관) ※임차시설 개 관 일 1992. 11. 13. 2002. 3. 28. 최초위탁일 1992. 9. 25. 2002. 8. 7. ’20년 예산 민간위탁사업비(시설유지보수) 119,955천원 민간위탁금(관리비) 90,000천원 지원내용 시설유지보수비용 지원 공공요금 등 관리비 지원 수탁자 (대표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서종수) ※약칭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최은철) ※약칭 ‘민주노총 서울본부’ 위?수탁기간 2017. 9. 25. ~ 2020. 9. 24.(10차) 2017. 9. 25. ~ 2020. 9. 24.(7차) 위?수탁사무 노동자 권익보호증진 및 복지관 유지?관리 노동자 권익보호증진 및 복지관 유지?관리 Ⅲ 위·수탁 협약서 주요 변경(안) ?? 위·수탁사무(제2조) ? 변경사유 - 시립노동자복지관이 특정 단체의 사무실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반 노동자를 위한 노동복지시설로 사용되도록 특화된 전문적 기능 수행 필요 ※ 노동복지 프로그램의 시행 시행 준비 (’20년) ? 시범 운영 (’21년~건물 이전 전까지) ? 확대 운영 (건물 이전 후) ? 협약서 변경(안) ?? 위·수탁기간(제3조) ? 변경사유 - 위?수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재계약) ? 협약서 변경(안) 구분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관 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 기존 협약서 2017. 9. 25. ~ 2020. 9. 24.(3년) 2017. 9. 25. ~ 2020. 9. 24.(3년) 새 협약서(안) 2020. 9. 25. ~ 2023. 9. 24.(3년) 2020. 9. 25. ~ 2023. 9. 24.(3년) ?? 운영비 지급 및 집행(제8조) ? 변경사유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 기존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협약서는 복지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중 “시설 유지·보수비”만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노동자복지관 관리?운영의 단계적 개선을 위한 적절한 예산지원 곤란 - 노동자복지관의 노동복지서비스 확충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보 및 사업비와 인건비에 대한 안정적 재원 확보가 필요한 바,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7. 30., 2014. 5. 14.> ? 협약서 변경(안) ※ 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 협약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없음 ?? 기타 특약사항(강북노동자복지관) ? 임차시설(서울혁신파크) 사용 관련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제18조) - 임대차계약 상 임차인(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의 의무를 수탁자(민주노총 서울본부)로 하여금 이행토록 하고 이와 관련한 책임은 수탁자의 책임으로 함 Ⅳ 행정사항 ?? 협약심사 대상 여부 : 비대상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 운영규정 제4조(심사대상) 제4조(심사대상)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심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신규 민간위탁사업 및 연간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재위탁·재계약 민간위탁사업의 협약에 관한 사항 ? 노동자복지관은 재계약 사업이며 연간 사업비 1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심사대상이 아님 ?? 위?수탁협약 체결 : 2020. 9. 23. 예정 ? 서울시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 협약서 공증 및 사본 조직담당관 제출, 민간위탁관리시스템 등록 ※ 공증절차시 담당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진행 붙 임 1.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관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안)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안) 1부. 3. 공증을 위한 위임장 1부.
21275675
20210928141102
본청
노동정책담당관-12975
D0000040872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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