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현장중심 소방차량 운용역량 강화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9161 결재일자 2020. 9.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광희 김인철 이종대 09/23 한정희 2020년도 현장중심 소방차량 운용역량 강화 계획 2020. 9. 양천소방서 (소방행정과) 2020년 현장중심 소방차량 운용역량 강화 계획 운전요원 퇴직 등 결원 발생에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 및 신속하고 빈틈없는 소방차 가동률을 위한 각종 재난 현장 대응능력을 효율 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계획 Ⅰ 관련근거 ? 소방청 장비기획과-1201(2019.8.13.)호 『현장중심 소방차량 운용역량 강화 추진계획』 ? 본부 안전지원과-1430(2020.01.20.)호 『2020년 현장중심 소방차량 운용역량 강화 개선 계획 알림』 Ⅱ 추진방향 ? 추진목적 ○ 신속하고 빈틈없는 대시민119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방차 운용요원 확보 ○ 현장에 근무하는 모든 소방공무원이 기본차량의 운전과 조작이 가능하도록 운전능력 숙달과 조작훈련 시행 ? 추진개요 ○ (기본차량) 펌프·물탱크·구조·구급차와 같은 주력소방차는 누구나 운전과 조작을 할 수 있게 교육·훈련 내실화 구 분 기본차량(4종) 차 종 ? 펌프, 물탱크, 구조, 구급차 대 상 ? 소방위 이하 현장대원중 소방으로 임용된 직원 운 영 ? 도로주행연습 ? 소방펌프 운용조작 연습 등 ※ 출동차량 100% 운용을 위한 예비 운전원 확보 Ⅲ 세부 추진계획 ① 기본차량 교육훈련 직무수행병행훈련(OJT)실시 On the Job Trainning ?? 훈련기간 ○ 2020. 09. 28.(월) ~ 목표달성시까지 ?? 훈련대상 ○ 소방분야로 임용된 소방위 이하의 현장대원 중 기본차량 운전경력 1년 미만인자 (구조.구급대원 제외,신규 임용자 발령시 실시(수시) ?? 훈련내용 ○ 소방펌프차를 기본으로 주행·조작훈련 시행하되 훈련대상자가 소속된 부서의 여건에 따라 훈련차종 선택 가능 ※ 운전훈련 전 긴급차량 교통안전교육을 필수 이수하고 차종별 운전가능한 운전면허 확인 후 도로주행 훈련 참여(도로교통법 제73조 제4항) -(교육방법) 온라인 수강(나라배움터-경찰청 http://police.nhe.go.kr) ?? 훈련책임관 ○ 현장대응단 각 팀 차량관리주임 ○ 각 안전센터 선임 운전요원 ?? 훈련방법 ○ 선임 운전요원을 멘토로 지정하고 귀소 및 교육훈련 시간 등을 활용하여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에서 훈련 추진 ? 훈련 중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주행훈련 중 발생한 사고로 훈련참여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금지 ? 조작훈련은 기본조작과 응급조치 요령, 장비점검 등 반복연습 ? 멘토(각 부서 운전선임)는 출동 및 귀소 시 운전요령, 기본적인 장비조작 및 응급조치 요령, 장비 점검요령 등 현장에서 기본차량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 ? 교대점검(차량 시동점검) 및 소방공무원 일과표에 의한 소방전술 훈련시간을 활용한 운전·조작연습 병행 시행 ? 도로주행은 1일 10km씩 총 300km 실시 - 주행시간 30분 초과시 10km주행으로 인정, ※ 야간 주행연습 금지(교통사고 우려) 기본차량 4단계 운전훈련(초보자 적용)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차량 안전교육 운행장치 조작 · 점검 운전훈련코스 실습 도로주행 심화교육 ▶ ?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경찰청 사이버교육) ? 자체 안전교육 ▶ ? 운행장치 등 각종 계기 조작요령 ? 운행 전 차량점검 ? 특장장치 조작 등 ▶ ? 안전운전 코스 13종 대형 주차장 활용 ? 관내 주행코스를 지정하여 연습 ※ (1∼3단계 연습) 대상자의 운전기량에 따라 적정한 교육시간 편성?운영 기본차량 운전훈련코스 (예) 똑바로 운전해 가기 장애물로 접근하기(후진) 좁은 공간 통과 운전 목표지점 정지하기 ?? 안전관리 ○ (안전교육) 훈련 전 훈련교관 책임 하에 안전교육 실시 ※ 소방차량 안전운행 표준지침(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 SSG 5)-붙임1 참고 ○ (단계별 교육) 개인별 운전경력?기량에 맞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초급자는 충분한 연습 후 도로주행 실시(훈련교관이 운전기량 판단 후 도로주행 실시) ※ 곡선, 평행전환, 기어변속코스 등 기능 연습으로 운행능력 향상 후 도로주행을 실시하여 사고예방 및 훈련 효율성 제고 ○ (안전장치) 조수석에 보조 브레이크 설치로 돌발상황 대비 -“운전훈련 알림 현수막”을 차량 전?후면에 부착(사이즈 160×40) - 도로주행 연습 시 출동에 지장이 없도록 실습조 편성?운영 ○ (도로주행 노선지정) 안전센터 단위로 도로주행 연습 및 평가가 가능한 노선을 지정하여 도로주행 연습 ?? 훈련기록관리 ○ 교육내용은 근무일지에 기록 유지 하시고 ○ 소방차량 운행일지에 운행내역 기록?관리 ※ 119행정정보시스템 ? 운행일지 - 운행정보 ? 용무 선택(운전조작훈련) ② 평가 및 수료관리 ?? 평가 대상 ○ 소방차 운전 및 운용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자 ?? 평가 및 수료관리 ○ 운전연습은 300km를 목표로 시행하되 그 미만이더라도 자체 판단하여 소방차 운전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 [붙임 3] 운전능력평가표에 의거, 자체 평가를 시행하고 80점 이상 취득 시 조기 수료 처리 ?? 평가차종 ○ 소방펌프차를 기본으로 하되, 소속된 안전센터의 소방차량으로 운전연습 후 평가 가능(자체여건에 맞게 시행) ※ 장기적으로 구조?구급대원도 기본 소방차량 운전이 가능하도록 훈련 ?? 평가교관 ○ 단장은 소방행정과장, 평가반원은 현장대응단 각 팀 차량관리주임 “소방차량 기본점검과 조작 + 주행능력평가” 운용역량 강화 < 기본 소방차량 운전능력평가 배점 및 흐름도 > 운행 전 점검평가(6점) ? 운행 중 조작평가(78점) ? 운행 후 점검평가(16점) ?차량 외관 상태 점검 ?각종 계기 작동상태 등 ?기본 운행능력(24점) ?주행 심화능력(54점) ?후진 주차 및 안전조치 ?차량 외관 점검요령 등 평가 운영 ? ?(훈련 주관) 소방서장 ?(평가 시기) 11월 ~ 12월 중 ?(수료 점수) 80점 이상 ?(평가 단장) 소방행정과장 ? ○ (재평가) 평점이 80점 미만은 지속적인 주행연습 후 재평가 Ⅳ 행정사항 ○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자체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평가 수료자는 운전요원 결원시 대체인력(희망근무)으로 지정 운영(부서장 근무지정) 계획 ○ 각 기관(부서)장은 도로주행연습시 등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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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현장중심 소방차량 운용역량 강화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9161 생산일자 2020-09-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광희 관리번호 D000004087187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교육훈련 > 소방교육훈련 > 운전원교육및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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