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택시 승차거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택시 승차거부) 안녕하세요? 택시 승차거부 관련 민원내용 잘 받아보았습니다. 불편을 겪으신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 승차거부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의거, 택시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손님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증빙자료 등 신고사항은 담당공무원(조사관)에게 배정하여, 법규 위반여부에 대한 검토 및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처분부서(서울시 택시물류과)에 이첩할 예정입니다. 조사결과, 법규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교통문화 발전을 위해 신고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09/23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85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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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택시 승차거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8525 생산일자 2020-09-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운 (02-2133-4602) 관리번호 D0000040876569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교통불편신고조사및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