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수관리과-1292 결재일자 2020. 9.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수관리과장 도보선 09/24 최양교 협 조 “상수도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2020년도 3분기)하자검사 실시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9. (2020년도 3분기) 하자검사 실시 결과보고 우리 과에서 시행한 시설공사 및 구입 물품에 대하여 2020년도 3분기 하자검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근거 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 : 기술심사담당관-9717(2013.6.4.)호 ※ 하자검사조서 작성대상 : 30,000천원 이상 사업 □ 하자검사 개요 ○ 하자검사 일시 : 2020.9.22(화) ~ 23(수) ○ 하자검사 대상 : 4건(전기분야) ※ 대상목록 : 별첨 참조 ○ 하자검사결과 및 하자검사조서 : 별첨 참조 ○ 검 사 자 - 직급 : 지방공업주사 성명 : 도보선 - 직급 : 지방공업주사보 성명 : 이승수 □ 향후 조치계획 ○ 하자기간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하자 발견시 즉시 하자처리 조치 ○ 다음 분기말전 하자기간이 종료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하자기간 종료 14일전 최종하자검사 실시(최종하자검사는 업무 담당자가 기한내 개별 실시후 결재처리) 붙임 : 1) 2020년 3분기 하자검사대상 1부 2) 2020년 3분기 하자검사결과 각 1부 3) 2020년 3분기 하자검사조서(3천만원 이상)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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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41356
본청
원수관리과-1292
D0000040885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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