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 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건축심의 시 소방분야 가이드라인 적용 협조 요청 1. 항상 소방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 건축심의 시에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에 근거한 소방활동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건축심의 시 소방분야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축심의 시 소방분야 가이드라인 1부. 끝. 서초소방서장 ★담당자 김종안 예방팀장 고기수 예방과장 전결 09/24 김동진 협조자 시행 예방과-16466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 전화 02-533-0119 /전송 02-532-2116 / kja3672@seoul.go.kr / 부분공개(5)
21271790
20210928141356
본청
예방과-16466
D000004088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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