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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하반기 임기제공무원 다면평가 실시 계획

문서번호 인사과-28720 결재일자 2020. 9.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지원팀장 인사과장 구정민 유형석 09/24 김선수 협 조 주무관 강민정 2020년도 하반기 임기제공무원 다면평가 실시 계획 2020. 9. 행 정 국 (인 사 과) 2020년도 하반기 임기제공무원 다면평가 실시 계획 ’20년 하반기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근무실적평가, 근무기간 연장 등 인사운영 전반에 반영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4 (다면평가 실시 및 활용)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9절(다면평가) ? ?지방공무원 다면평가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4호)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전 직급 일반임기제공무원 (개방형 포함) ※ 전입·신규임용 등으로 市 재직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평가단 구성 : 3급 이상 40명, 4급 이하 50명 구분 계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 3급이상 40명 4·5급 50명 6급 이하 50명 ? 평가절차 평가 설계 대상자 선정 평가시행 평가결과 활용 ?총 7문항 50점 배점 (6급 6문항) ※ 일반직과 동일 ?일반임기제 전 직원 ?직급별 40~50명의 평가단 구성, 제척 가능 ?평가대상의 업무추진 실적 입력 ?온라인 평가 실시 ?평가결과 안내(본인) ?기간연장, 근무평가, 성과연봉 등에 반영 ? 평가점수 산정 방식 : 응답자 전체의 평균(단, 최대·최소값 제외) 응답자 수 최대·최소 제외인원 응답자 수 최대·최소 제외인원 2명 이하 제외인원 없음 21명~30명 최대·최소 각 3명 3명~10명 최대·최소 각 1명 31명~40명 최대·최소 각 5명 11명~20명 최대·최소 각 2명 41명~50명 최대·최소 각 5명 ? 평가자 배정인원 ▷ 1~3순위에 따른 각 배정인원은 아래 표의 조건 순으로 추출(①→②…⑥→⑦) 함께 근무한 기간 함께 근무한 시기 3년 이상 2년이상~3년미만 1년이상~2년미만 1년미만 2년전 ① ② 2년~3년전 ① ② ③ 3년~4년전 ① ② ③ ④ 4년~5년전 ② ③ ④ ⑤ 5년~10년전 ③ ④ ⑤ ⑥ 10년 이전 ④ ⑤ ⑥ ⑦ ? 세부 평가방식(원칙) - 함께 근무한 기간이 5개월 미만인 근무자는 평가자 미배정 - 특정인에게 50점(만점) 또는 20점(최저점) 점수 부여 시, 종합평가사유 의무기재 - 평가인원의 20%를 초과해 50점(만점) 또는 27.5점(미흡) 미만을 준 평가자의 평가점수 제외 - 1명에 대한 평가인원이 일정인원(동일 직급 1인당 평균 평가인원의 50% 미만)이하인 경우 평가결과 미활용 ※ 임기제6급 평균평가인원이 26명일 경우, 13명 미만이 평가한 대상은 결과 미활용 ?? 평가일정 ? 평가일정 : ’20.10.6.(화)~10.14.(수) - 업무추진실적 입력 : ’20.10.6.(화)~10.8.(목) - 다면평가 : ’20.10.12.(월)~10.14.(수) ※ 평가결과 공개 : 10.15.(목) 이후 < 공개사항 > ○ 본인에 대한 평가인원, 평가항목별 평균 및 개인점수 ○ 해당 직급의 1인당 평균 평가인원, 최고·최저·중위값, 하위 10% 포함여부 등 ?? 평가결과 반영 ○ 상위평가자 (직급별 상위 10%로, 평균 48점 이상) 우대 - 5급상당 이하 실국 근무실적평가 시 우대 (가급적 A등급 이상 부여) - 5급상당 이하 근무기간 5년 초과 연장(원칙) ※ 직전 2회의 평가결과 평균 적용 ○ 하위평가자 (직급별 하위 10%로, 평균 40점 미만) 페널티 - 4급상당 이상 근무기간 연장 심의 시 참고 - 5급상당 이상 성과연봉 1등급 하향 ※ 전년도 평가결과 평균 적용 - 5급상당 이하 근무기간 5년 초과 연장 제한 ※ 직전 2회의 평가결과 평균 적용 - 5급상당 이하 근무실적평가 시 A등급 이하 부여(원칙)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제도 개선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인사과-26241호, ’18.10. 2.) 구 분 내 용 연장 심사 대상 1. 전체 근무기간 근무실적평가 평균 A등급 초과자 ? 단, 총 재직기간 5년 초과자는 평균 A등급 이상, 10년 초과자는 평균 B등급 이상인 자 ※ 재직기간은 직급에 무관하게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총 기간을 기준으로 함 2. 최근 2년간 근무실적평가 S등급이 3회 이상인 자 3. 직전 2회의 다면평가 결과 평균이 상위 10%이면서 평균 48점 이상인 자 4. 근무기관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실?본부?국?3급이상 사업소 단위)에서 위 각 호에 준하는 탁월한 직무수행성과를 인정받은 자 연장 제한 대상 ?직전 2회의 다면평가 결과 평균이 일반직 다면평가 하위평가자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전체 근무기간 업무실적평가 C등급이 2회 이상인 자 ?근무기간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수사?조사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자 붙임 다면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1부. 붙임 다면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연번 항 목 질 의 내 용 5급이상 6급이하 50 50 1 정책목적 및 방향제시 정책 방향과 목적을 이해하여 직원과 공유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비전과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합니까? 7 - 2 정책기획 정책 추진에 있어서 대안을 합리적으로 제시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기획합니까? - 8 3 조직관리 직원에 대한 평정 및 보상, 업무 배분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7 - 4 전문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쌓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문제 해결 과정에서 충분한 전문성을 발휘합니까? 7 8 5 추진력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일하여 목적한 바를 완수합니까? 7 8 6 의사소통 및 협의조정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며, 협조적인 태도와 상호신뢰를 통해 균형적인 합의를 도출합니까? 7 9 7 청렴성 공직자로 봉사의식을 갖고, 금품·향응수수·인사청탁 등 부당한 사적 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합니까? 7 8 8 윤리의식 성희롱 및 언어폭력, 괴롭힘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지 않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준수합니까? 8 9 ※ 배점척도 - 9점 : 탁월(9.0점), 우수(7.65점), 보통(6.3점), 미흡(4.95점), 부진(3.6점) - 8점 : 탁월(8.0점), 우수(6.8점), 보통(5.6점), 미흡(4.4점), 부진(3.2점) - 7점 : 탁월(7.0점), 우수(5.95점), 보통(4.9점), 미흡(3.85점), 부진(2.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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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하반기 임기제공무원 다면평가 실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28720 생산일자 2020-09-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구정민 (02-2133-5743) 관리번호 D00000408834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계약직공무원채용및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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