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신 한원 귀하 (경유) 제목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고지(주경기장 180, 180-1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가 사용중인 아래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예정이오니, 분할납부(4회)할 경우 사용료의 100% 금액으로 인허가보증보험증권을 2020. 09. 28.(월)까지 분할납부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이 없을 시 사용료 일괄 부과됩니다. 가. 허가 대상 재산 위 치 용 도 면 적(㎡) 사 용 자 허가 기간 납부 기간 주경기장 180, 180-1호 사무실 나. 사용료 부과 내역 (단위 : 원) 위 치 합 계 사 용 료 부가가치세(10%) 화재보험료 주경기장 180, 180-1호 붙임 1. 공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신청서 1부. 2. 공유재산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산출내역 1부. 끝.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주무관 신동훈 목동운동장관리팀장 김규태 목동사업과장 09/24 이종섭 협조자 시행 목동사업과-7840 ( ) 접수 ( ) 우 07990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 939 (목동) 목동운동장 목동사업과 / 전화 02-2640-3805 /전송 02-2649-7145 / shindh29@seoul.go.kr / 부분공개(6)
21268498
20210928141356
본청
목동사업과-7840
D000004088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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